빨간바지언니의 복덕방수다

[2026 최신] 협동조합 설립 절차 8단계 완벽 가이드: 발기인 모집부터 등기까지 본문

행정사업무/등록인허가관련

[2026 최신] 협동조합 설립 절차 8단계 완벽 가이드: 발기인 모집부터 등기까지

빨간바지 박여사 2026. 1. 4. 16:44
반응형

 2026년 새해를 맞아 협동조합 설립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 기본법에 근거한 정확한 절차를 정리해 드립니다. 발기인 모집부터 설립등기까지, 시행착오 없이 한 번에 성공하는 노하우를 지금 확인해 보세요.

협동조합설립 전문 민들레행정사사무소

1. 설립의 시작: 발기인 모집과 정관 작성

협동조합 설립의 첫 단추는 뜻을 같이하는 최소 5인 이상의 발기인을 모으는 것입니다. 발기인은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가능하며, 외국인 역시 조합원 자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5인이 모였다면 협동조합의 '헌법'이라 할 수 있는 정관을 작성해야 합니다. 정관에는 목적, 명칭, 주된 사무소 소재지, 출자금 납입 방법 등 「협동조합 기본법」 제16조가 규정한 필수 항목들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정관은 단순히 형식적인 서류가 아니라 향후 조합 운영의 분쟁을 방지하는 기준이 되므로 매우 세심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민들레행정사사무소는 조합의 사업 특성에 맞춰 최적화된 정관 초안을 직접 작성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사업계획서와 수입·지출 예산서의 뼈대도 함께 잡아야 향후 설립신고 시 보완 요청을 피할 수 있습니다.

2. 창립총회 개최: 의결 구조와 필수 요건

정관 작성이 완료되고 설립동의자를 모집했다면, 가장 중요한 법적 절차인 창립총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창립총회는 설립동의자에게 미리 공고해야 하며, 설립동의자 과반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총회에서는 정관의 승인, 사업계획 및 예산안 확정, 이사장 및 임원 선출이 이루어집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창립총회 의사록'의 작성입니다. 의사록은 향후 설립신고와 법원 등기 시 핵심 증빙 자료가 되며, 공증 절차를 거쳐야 할 수도 있습니다. 총회 공고문과 참석자 명부 등 관련 기록을 철저히 남겨야 합니다. 민들레행정사는 총회 준비부터 의사록 정리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여 법적 효력을 완벽히 갖추도록 도와드립니다.

3. 지자체 설립신고: 행정청 승인 프로세스

창립총회를 마친 후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관할 지자체(시·도지사)에 설립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시에는 설립신고서와 함께 정관 사본, 창립총회 의사록, 임원 명부, 사업계획서, 예산서 등 방대한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행정청은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통지해야 하며, 서류에 결함이 있을 경우 보완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사업계획서의 실현 가능성이나 예산의 산출 근거가 부족할 경우 반려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민들레행정사는 행정기관의 심사 기준을 정확히 파악하여 단 한 번에 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대행합니다. 신고확인증이 발급되어야만 다음 단계인 사무 인계와 출자금 납입 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4. 출자금 납입: 자본금 구성과 사무 인계

신고확인증을 수령하면 발기인은 선출된 이사장에게 지체 없이 사무를 인계해야 합니다. 이사장은 사무를 인수한 후 조합원들로부터 출자금을 납입받게 됩니다. 협동조합은 최저 자본금 제한은 없으나, 한 조합원이 총 출자좌수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는 제한 규정이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이는 협동조합의 민주적 운영을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

 

출자금은 현금 납입이 원칙이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물출자도 가능합니다. 이사장은 납입이 완료되면 출자금 납입 증명서(통장 잔액 증명서 등)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 단계가 마무리되어야 비로소 법적 실체를 갖추기 위한 마지막 관문인 설립등기 단계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5. 설립등기와 사업자등록: 법적 성립의 완성

마지막 단계는 관할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하는 것입니다. 등기는 출자금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마쳐야 하며, 이 기간을 놓치면 과태료가 발생하거나 신고의 효력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등기신청서에는 목적, 명칭, 사무소 소재지, 출자 총액 등을 기재하며, 등기가 완료되어야 협동조합은 비로소 법인격을 갖춘 독립된 주체가 됩니다.

 

등기 후에는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로써 모든 설립 절차가 종료되고 실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민들레행정사사무소는 협력 법무사와 연계하여 등기 업무까지 매끄럽게 연결해 드리며, 이후 세무 및 운영 전반에 대한 컨설팅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협동조합 설립 실제 상담 Q&A

Q1. 외국인도 협동조합 발기인이나 조합원이 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국내 거주 외국인(F-4, F-5, F-6 등 체류자격 소지자)은 물론 외국법인도 조합원의 자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업종이나 인허가가 필요한 사업의 경우 외국인 투자 관련 법령을 추가로 검토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Q2. 출자금은 최소 얼마 이상이어야 하나요?
A. 협동조합 기본법상 최소 자본금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단 1,000원으로도 설립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업계획서상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실질적인 운영자금 규모와 예산안이 조화를 이루어야 신고 수리가 원활합니다.

Q3. 일반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가장 큰 차이는 비영리성입니다. 일반 협동조합은 영리법인으로 배당이 가능하지만, 사회적 협동조합은 공익 목적 비영리 법인으로 배당이 금지되며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등 절차가 더 까다롭습니다.


"협동조합의 성공적인 출발, 민들레행정사가 함께합니다!"

복잡한 행정 절차와 서류 작성, 전문가에게 맡기고 사업 구상에만 전념하세요.

📞 상담예약: 010-3188-7560

카카오톡 ID: kyh7560 | 대표행정사 고영휴

서울시 중구 퇴계로 320, 10층 (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 전문)

#협동조합설립 #협동조합기본법 #창립총회 #설립신고 #민들레행정사사무소 #고영휴행정사 #협동조합정관 #사회적경제 #법인설립절차 #2026협동조합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