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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2026/05/19 (1)
빨간바지언니의 복덕방수다
"구급차만 사면 응급환자이송업을 바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NO입니다. 응급환자이송업은 특수구급차 5대 이상, 기준에 맞는 차고지, 전문 인력 요건을 갖춰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까다로운 인허가입니다. 강원도청 성공 사례를 보유한 민들레행정사가 2026년 최신 기준을 완벽 정리해 드립니다."전국 응급환자이송업 허가 및 수산·보건 인허가 전문 민들레행정사사무소입니다. 민간 사업자가 구급차를 운용하여 환자를 이송하는 '응급환자이송업'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엄격한 심사를 거칩니다. 서류 하나만 미비해도 20일의 처리 기간이 무의미하게 날아가기 때문에 실무 경험이 풍부한 행정사와 함께 준비하는 것이 성공의 핵심입니다.📋 2026 응급환자이송업 허가 핵심 가이드응급환자이송업 기본..
행정사업무/등록인허가관련
2026. 5. 19. 12: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