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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바지언니의 복덕방수다
K-뷰티의 글로벌 열풍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타오르면서 화장품 1인 창업, OEM 유통 브랜드 론칭, 해외 유명 브랜드 수입 판매를 준비하시는 대표님들의 행정 수요가 부산, 울산, 경남 등 동남권 전역을 중심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시아 시장으로 뻗어 나가는 물류 가동 전초기지인 부산 해운대·센텀시티 일대와 대규모 제조 기반이 밀집한 경남 김해·창원·진주, 그리고 이와 연계된 유망 뷰티 브랜드 거점 도시들은 명실상부한 남부권 화장품 비즈니스의 메카로 자리 잡았는데요. 그러나 인터넷에 떠도는 단편적인 카더라 정보만 믿고 무작정 서류를 제출하셨다가 식약처의 까다로운 '보완 요구' 통보를 받고 제품 론칭과 오픈 일정이 통째로 무너지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은 단순..
미국 현지에서 영주권 취득 후 오랜 이민 생활 끝에 시민권을 획득하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 역이민 혹은 장기 체류 중이신 재미동포분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영토 내에 상주하는 재외동포분들이 미국 여권을 새롭게 갱신한 후 한국에 입국하셨을 때, 가장 흔하게 범하는 치명적인 행정적 착오가 바로 "어차피 거소증 연장할 때 새 여권을 같이 내면 한 번에 처리되는 것 아닌가?"라는 안일한 생각입니다. 결론부터 명확히 선포하자면 출입국관리법령 지침상 미국 여권 갱신 후 한국 입국 시, 반드시 거소증 연장 신청 전에 '등록사항변경신고(여권변경신고)'를 선행 처분 완료해야 합니다. 만약 이 순서를 위반하여 거소증 연장만 먼저 밀어붙이려다가는 출입국 전산망의 사법적 불일치로 인해 하이코리아 방문 예..
최근 고금리 기조의 지속과 제도권 금융의 문턱이 높아짐에 따라, 개인 간 자금 융통이나 기업 간 단기 자금 결착을 목적으로 자율적 금전 대부 사업을 구상하시는 대표님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업은 세무서에 일반 사업자등록증만 발급받고 "그냥 돈 좀 빌려주고 이자 몇 번 받은 것뿐인데..."라며 안일하게 접근했다가는 한순간에 전과자가 될 수 있는 무서운 사법적 인허가 영역인데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 법) 제3조에 의거하여, 사전 등록 없이 단 한 건의 금전 대부를 영위하거나 이자를 수취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엄중한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불법사금융업자로 분류되어 평생의 자산이 동결될 수 있습니다. 법무 및 금융 ..
농어촌 지역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영농 자원을 바탕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대표적인 상법적·사법적 농어촌휴양사업이 바로 ‘관광농원’ 개발입니다. 최근 수도권의 허브이자 청정 농업 기반을 갖춘 경기도(양평, 가평, 여주, 이천 등)와 글로벌 자연 유산을 보유한 인천(강화, 옹진 등), 그리고 서울 인근의 유휴 부지를 활용해 체험·숙박·휴양을 아우르는 복합 힐링 공간을 조성하려는 농어업인 및 농업법인 대표님들의 행정 문의가 쇄도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관광농원은 일반 펜션이나 단순 식당 창업과는 차원이 다른 「농어촌정비법」에 근거한 종합 인허가 영역입니다. 주무 관청인 지자체(관할 시·군·구청)의 사업계획승인을 득해야 할 뿐만 아니라, 개발 승인 면적의 최소 20% 이상을 ..
대한민국과 태국 간의 인적·문화적 교류가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해짐에 따라, 사랑하는 태국인 배우자와 함께 고국인 한국에 가정을 꾸리고 장기 정착을 도모하려는 한-태 부부들의 행정 수요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과 법적으로 혼인한 외국인 배우자가 국내에 상주하기 위해 반드시 취득해야 하는 특정 사증이 바로 재외동포 결혼비자(F-6)인데요. 하지만 결혼비자는 단순히 양국에 혼인신고를 마쳤다고 해서 사업자등록처럼 자동 교부되는 비자가 절대 아닙니다. 법무부 및 출입국관리법 고시 지침에 의거하여 엄격한 법정 소득 요건, 의사소통 요건, 주거 적격성을 서면 소명해야 하며, 만약 철저한 준비 없이 신청했다가 단 한 번이라도 불허 처분을 받게 될 경우 사법적 제한 조항에 걸려 불허일로부터 무려 6개월간 재신..
장기 렌터카의 이용 계약 기간이 안전하게 종료된 후, 정든 차량을 반납하지 않고 본인(개인)이나 자사(법인) 명의로 인수하여 소유권 이전 등록을 진행하려는 대표님들과 운전자분들의 행정 수요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전역을 중심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렌터카 명의 이전은 통상적인 중고차 매매에 따른 이전 등록과는 사법적·행정적으로 완전히 궤를 달리하는데요. 렌터카는 대기업 장기 렌트사(법인)가 양도인이 되므로 '자동차매도용 법인인감증명서'를 비롯한 복잡한 기업 서면이 수반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렌터카 전용 식별 번호판인 이른바 '하, 허, 호' 넘버를 탈거하고 일반 자동차 번호판으로 의무 교체하는 행정 대공정이 반드시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계약 종료 후 법정 이전 등록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