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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개인간,법인간 자동차 이전등록 절차,비용,서류준비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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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개인간,법인간 자동차 이전등록 절차,비용,서류준비

빨간바지 박여사 2026. 1. 3.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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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에도 차량 명의 변경 문의가 끊이지 않네요. 오늘은 실제 진행했던 개인 간 저당 차량, 가족 간 증여, 법인 이전 등 복잡한 사례들을 바탕으로, 실패 없는 자동차 이전등록 절차와 비용, 서류 준비법을 완벽히 정리해 드립니다.


1.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기한, 하루만 늦어도 과태료?

자동차 소유권이 바뀌었다면 가장 먼저 체크해야 할 것이 바로 '신청 기한'입니다. 매매의 경우 잔금을 치른 날로부터 15일 이내, 증여는 20일 이내에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만약 상속이라면 조금 더 여유가 있지만,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2013년 이전 사망은 3개월)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10일 이내라면 10만 원이지만 이후 하루마다 1만 원씩 추가되어 최대 50만 원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기한을 놓치기 쉬운 만큼, 서류 준비가 어렵거나 방문할 시간이 없다면 전문 행정사에게 맡겨 안전하게 처리하는 것이 오히려 비용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민들레행정사는 당일 접수를 원칙으로 리스크를 차단해 드립니다.

2. 자동차 이전등록 비용, 미리 계산해 보세요

이전등록 시 발생하는 비용은 크게 취득세, 공채, 그리고 각종 증지/인지대 등으로 나뉩니다. 승용차 기준으로 취득세는 과세표준액의 7%가 부과되며, 화물이나 승합차는 5%, 영업용은 4%입니다. 경차는 취득세 면제 혜택이 있어 비용 부담이 훨씬 적습니다. 여기에 도시철도 채권 매입 비용이 추가되는데, 이는 지역과 배기량에 따라 상이하므로 사전에 정확한 산출이 필요합니다.

 

그 외에도 수입증지(타 시도 1,500원)와 수입인지(3,000원) 비용이 들며, 번호판을 교체할 경우 번호판 대금과 등록면허세 15,000원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민들레행정사는 복잡한 세금 계산부터 채권 할인까지 한 번에 처리하여 의뢰인이 가장 합리적인 비용으로 이전을 마칠 수 있도록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특히 지역 번호판을 전국 번호판으로 변경해야 하는 경우도 꼼꼼히 체크해 드립니다.

3. 매매부터 상속까지, 케이스별 구비서류 체크리스트

서류 한 장이 부족해서 구청을 두 번 방문하는 일이 없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개인 간 매매 시 양도인은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반드시 필요하며, 여기에는 매수인의 인적사항이 정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양수인은 이전등록 신청서와 함께 자신의 명의로 된 책임보험 가입이 필수입니다. 보험 미가입 시 등록 자체가 불가능하니 주의하세요.

 

상속의 경우에는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와 함께 상속인들의 상속포기서와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법인 간 이전은 법인인감증명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더 복잡한 서류들이 요구됩니다. 민들레행정사는 모든 서류를 비대면으로 검토해 드리며, 양도인의 매도용 인감증명서 원본만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전국 어디서든 당일 즉시 이전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4. 저당 차량과 법인 이전, 까다로운 절차도 한 번에

최근에는 저당이 잡혀 있는 차량이나 개인 소유 차량을 법인 명의로 돌리는 사례가 많습니다. 저당권이 설정된 차량은 원칙적으로 저당을 해지하거나 양수인이 이를 승계한다는 동의서가 있어야 이전이 가능합니다. 이 과정에서 금융사와의 소통이 필요한데, 일반인이 직접 하기에는 용어가 생소하고 절차가 복잡할 수 있습니다. 법인으로의 이전 역시 자산 평가와 법인 인감 날인 등 행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민들레행정사사무소는 서울, 고양시는 물론 전국 어디든 저당 차량과 법인 차량의 소유권 이전을 급행으로 처리해 드립니다. 압류나 체납 여부를 사전에 완벽히 조회하여 이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걸림돌을 미리 제거합니다. 서류만 정확하다면 전국 비대면으로 처리되므로 구청에 직접 방문하실 필요 없이 본업에 집중하실 수 있습니다.

5. 전국 비대면 당일 이전, 민들레행정사만의 차별화

자동차 등록 업무는 기본적으로 방문 접수가 원칙이지만, 민들레행정사는 법무부 공식 등록 대행 기관으로서 전국 모든 지역의 차량을 비대면으로 당일 즉시 이전해 드리는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직접 방문했을 때 겪는 대기 시간, 서류 미비로 인한 반려, 취득세 자금 준비의 번거로움 등을 한 번에 해결해 드리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히 가족 간 이전이나 증여, 경매로 낙찰받은 경락 차량의 이전등록까지 모든 특수 사례를 전문적으로 다룹니다. 복잡한 서류 준비부터 보험 가입 확인, 채권 발행까지 전문가가 책임지고 진행하기 때문에 과태료 걱정 없이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차량 명의를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 이제 고민하지 마시고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와 함께하세요.


💡 자동차 이전등록 궁금증 Q&A

Q1. 할부(저당)가 남은 차도 명의 이전이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다만 채권자(캐피탈사 등)의 저당 해지 승인이 있거나 양수인이 저당을 승계한다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민들레행정사는 이 복잡한 승계 및 해지 확인 절차를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Q2. 부모님 차를 상속받아야 하는데 기간이 얼마나 남았나요?
A. 상속은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기한이 길어 자칫 잊어버리기 쉬운데, 이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 50만 원이 부과되므로 미리 서류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3. 비대면으로 신청하면 제 차 번호판은 어떻게 되나요?
A. 번호판을 교체하지 않는 경우라면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고, 전국 번호판으로 교체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행정사가 번호판 수령 및 교체 안내까지 상세히 가이드해 드립니다. 서류 접수는 행정사가 대신하므로 방문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전국 어디서나 비대면으로 당일 즉시 해결!"

자동차 이전등록,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민들레가 가장 빠릅니다.

📞 대행 문의: 010-3188-7560

카카오톡 ID: kyh7560 | 대표행정사 고영휴

서울시 중구 퇴계로 320, 10층 – 민들레행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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