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및 유치사업자라면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 유치 실적을 반드시 보고해야 합니다. 2026년 2월 28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실적 보고는 법적 의무 사항으로, 누락 시 행정처분과 과태료의 위험이 따릅니다. 핵심 내용을 전문가의 시선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1.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보고의 법적 근거와 대상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보고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근거한 법정 의무입니다. 보고 대상은 202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유치기관 등록이 유효한 모든 의료기관과 사업자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2025년 한 해 동안 유치 실적이 단 1명도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무실적 보고'를 완료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보고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작하여 2월 28일에 마감됩니다. 만약 실적 보고를 단순한 행정 절차로 여기고 방치한다면, 보건복지부의 관리·감독 강화 기조에 따라 시정명령이나 등록 취소 등의 무거운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한 내에 정확한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이 기관 운영의 안정성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2. 미보고 및 허위 보고 시 발생하는 불이익과 행정처분
법령에 따르면 실적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할 경우 엄격한 제재가 가해집니다. 우선 실적 미보고 시 시정명령이 내려지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등록 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유치 실적을 고의로 부풀리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보고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단순한 수치 오류나 착오 입력도 실무적으로는 보완 요구를 받게 되어 행정적 부담을 가중시킵니다. 특히 최근에는 통계 데이터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상병 코드와 진료비 등의 일관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관의 신인도에 타격을 입지 않으려면 처음부터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정확한 실적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3. 외국인환자 유치정보시스템을 통한 보고 절차
보고는 '외국인환자 유치정보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절차는 간단해 보이지만 세부 사항에서 오류가 잦습니다. 먼저 시스템에 접속하여 로그인한 후 [진행 중인 실적보고] 메뉴에서 2025년도 보고 항목을 클릭합니다. 이후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전용 엑셀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환자별 데이터를 입력한 뒤 파일을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기존에 상시 보고를 진행했던 유치사업자의 경우에도, 기존 데이터를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최신 엑셀 양식에 맞추어 재작성 후 업로드해야 함을 잊지 마세요. 파일 업로드 후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오류 검토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여 수정한 뒤, 최종 등록 버튼을 눌러야 보고가 완료됩니다. 최종 제출 상태를 확인하지 않아 누락되는 사례가 많으니 마지막까지 점검이 필요합니다.
4.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법정 보고 항목 상세 정리
의료기관과 유치사업자가 작성해야 할 항목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의료기관은 환자의 국적, 생년월일, 성별과 같은 기본 정보부터 진료과목, 입원 기간, 외래 방문 일수, 그리고 주상병명(KCD 코드)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주상병 코드는 통계의 핵심이므로 실제 진료 기록과 일치해야 합니다. 추가로 외국인환자 사전·사후관리 실적이 있다면 이에 대한 별도 보고도 수행해야 합니다.
유치사업자는 방문 의료기관의 등록 코드와 환자의 입·출국일 등을 추가로 파악해야 합니다. 법정 필수 항목 외에도 진료비나 유치 수수료 등은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므로 성실히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데이터의 누락이나 논리적 오류(예: 외래 방문일보다 입원 기간이 긴 경우 등)가 발생하면 시스템에서 반려되므로 입력 단계부터 세심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5. 민들레행정사가 제안하는 안전한 실적 보고 대행 서비스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보고는 일 년에 한 번 수행하는 업무라 담당 직원이 바뀔 때마다 혼선이 빚어지기 쉽습니다. 특히 수백 명 이상의 환자 데이터를 엑셀로 정리하다 보면 수식 오류나 코드 오기입이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민들레행정사사무소는 의료광고 및 의료관광 행정 전문으로서, 다년간의 실적 보고 대행 노하우를 바탕으로 기관의 행정 부담을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민들레행정사사무소는 단순 데이터 입력을 넘어, 전체 데이터의 정합성을 검토하고 무실적 보고부터 사전·사후관리 보고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합니다. 특히 행정처분 이력이 남지 않도록 사전에 리스크를 차단하는 컨설팅을 병행합니다. 바쁜 진료와 영업 일정으로 실적 보고 기한을 놓칠까 걱정되신다면, 검증된 전문가에게 맡겨 가장 안전하고 정확하게 업무를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보고 Q&A
Q1. 작년에 등록만 하고 환자를 한 명도 유치하지 않았는데, 그래도 보고해야 하나요?
A. 네, 반드시 해야 합니다. 실적이 없는 경우 '무실적 보고' 버튼을 클릭하거나 관련 절차를 이행해야 미보고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Q2. 보고 기간을 놓쳤을 때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A. 마감 기한인 2월 28일이 지나면 시스템이 닫힐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즉시 관할 지자체나 보건산업진흥원에 문의해야 하며, 시정명령이 내려지기 전에 최대한 빨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후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Q3. 엑셀 업로드 시 계속 오류가 뜨는데 원인을 모르겠어요.
A. 주로 KCD 상병 코드 오기입이나 날짜 형식 불일치 때문입니다. 또한 필수 항목이 공란인 경우에도 오류가 발생합니다. 데이터를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기 어렵다면 행정사를 통해 오류 수정 및 대행을 진행하시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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