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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바지언니의 복덕방수다
민들레행정사가 알려주는 경기도 화장품제조업 등록 절차 총정리1️⃣ 화장품제조업, 반드시 식약처 등록이 필요한 이유경기도에서 화장품 제조를 시작하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바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등록입니다. 「화장품법」에 따르면, 화장품제조업은 식약처의 허가를 받은 뒤에만 영업이 가능합니다. 화장품제조업은 크게① 직접 제조형,② 위탁 제조형(OEM),③ 포장 제조형세 가지로 구분됩니다.최근에는 위탁 생산 방식이 많아지면서, 제조시설의 범위·설비 기준·건축물 용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중요해졌습니다. 특히 ‘주택용 건물’에서 제조업 허가를 신청하면 반려되는 사례가 많으므로, 사전에 시설 용도를 ‘근린생활시설’이나 ‘공장’으로 맞추는 것이 필수입니다.2️⃣ 경기도 화장품제조업 등록 절차와 소요기간화..
안녕하세요. 민들레행정사사무소입니다.오늘은 지식산업센터(지산) 산업단지 내 500㎡미만 규모의 공장 등록 절차와 필요 서류, 주의사항들을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산에 공장을 등록했을 때 좋은 점 지산 공장 등록은 다른 일반적인 공장 부지들과는 달리 법적 규제가 비교적 덜하기 때문에 더 신속하고 간편하게 공장 등록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보통 지식산업센터 내 입주업체는 제조시설 면적이 500㎡ 이하인 사례가 대다수여서 과정이 더욱 간단합니다. 다만 제조 면적이 기준을 넘어설 경우에는 부가적인 서류 제출이 요구됩니다.공장 설립 승인 및 등록 제조시설 설치 승인 및 제조시설 등록 과정① 공장 설립 인가 신청서 제출》입지 예정지 선정》신청서 및 사업 계획서 등의 준비》관할 시청이나 군청의 관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