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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업무/등록인허가관련

경기도 화장품제조업 등록 절차 총정리

by 빨간바지 박여사 2025.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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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들레행정사가 알려주는 경기도 화장품제조업 등록 절차 총정리

1️⃣ 화장품제조업, 반드시 식약처 등록이 필요한 이유

경기도에서 화장품 제조를 시작하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바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등록입니다. 「화장품법」에 따르면, 화장품제조업은 식약처의 허가를 받은 뒤에만 영업이 가능합니다. 화장품제조업은 크게

① 직접 제조형,

② 위탁 제조형(OEM),

③ 포장 제조형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최근에는 위탁 생산 방식이 많아지면서, 제조시설의 범위·설비 기준·건축물 용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중요해졌습니다.

 

특히 ‘주택용 건물’에서 제조업 허가를 신청하면 반려되는 사례가 많으므로, 사전에 시설 용도를 ‘근린생활시설’이나 ‘공장’으로 맞추는 것이 필수입니다.

2️⃣ 경기도 화장품제조업 등록 절차와 소요기간

화장품제조업 등록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① 접수 → ② 서류검토 → ③ 시설조사 → ④ 처리완료 → ⑤ 면허세 납부 → ⑥ 전자허가증 발급 순서로 약 2주 내외(영업일 기준) 소요됩니다. 접수 후 약 10일 이내에 시설조사가 이뤄지며, 이때 작업소·보관소·시험실 등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어야 합니다.

 

민들레행정사사무소에서는 서류 누락 없이 의약품안전나라 시스템을 통해 전자접수를 진행하고, 실시간으로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합니다. 서류 완비와 시설 기준을 충족한다면, 불필요한 반려 없이 신속하게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 완료 후에는 반드시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고, ‘전자허가증’을 발급받아야 영업이 가능합니다.

3️⃣ 구비서류 및 시설 요건 한눈에 보기

경기도 내 화장품제조업 등록을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화장품제조업 등록신청서, ② 대표자 신원확인 서류 및 진단서(정신질환·마약류 중독 아님 명시), ③ 시설 명세서(건축물관리대장, 임대차계약서, 시설배치도, 사진 포함), ④ 공장등록증 사본(500㎡ 이상일 경우),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 ⑥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일 경우).

 

특히 시설배치도에는 방위, 출입문, 면적 표시가 명확해야 하며, 화장품 제조·보관·시험 공간이 분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대표자 진단서는 내과·정신건강의학과 등 일반 의원에서 발급 가능하며, 별도의 지정병원은 없습니다. 이처럼 세부 항목이 까다롭기 때문에, 행정사 전문가의 검토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4️⃣ 의약품안전나라 시스템을 통한 등록 방법

화장품제조업 등록은 반드시 식약처의 공식 민원포털인 의약품안전나라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경기도 지역 사업자라면 서울식약청, 경기지방식약청 관할로 접수하게 되며, ‘화장품제조업 등록’ 민원사무를 선택하여 신청서 작성 후 PDF 형식으로 서류를 업로드하면 됩니다.

 

인터넷 접수 수수료는 27,000원이며, 카드 또는 계좌이체로 납부 가능합니다. 우편으로 접수할 경우 정부수입인지 30,000원을 첨부해 등기로 발송해야 합니다. 접수번호가 생성되면 민들레행정사가 실시간으로 접수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처리 완료 시 면허세 납부와 전자허가증 출력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합니다. 모든 과정이 100% 비대면으로 진행되므로, 사업자 방문 없이도 등록이 가능합니다.

5️⃣ 민들레행정사의 실무 팁과 성공 노하우

식약처 인허가를 처음 진행하는 경우, 서류 반려나 시설 불인정 등으로 시간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를 방지하려면 상호 중복 확인건축물 용도 점검을 반드시 사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면허세는 등록 완료 후 납부해야 전자허가증이 자동 활성화되며, 이를 누락하면 허가증이 발급되지 않습니다. 시설배치도 작성 시에는 제조실·시험실·보관실의 구획을 명확히 구분해야 하며, 현장 실사 전에는 작업환경 및 청결상태를 점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민들레행정사사무소는 이러한 절차를 다수 수행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서류 작성, 시스템 접수, 시설조사 대응, 허가증 발급까지 전 과정을 빠르고 정확하게 진행합니다. “단순한 서류 대행이 아닌, 행정기관과의 협의까지 책임지는 전문가”로서 믿고 맡길 수 있습니다.

✅ 결론: 경기도 화장품제조업, 민들레행정사와 함께라면 걱정 끝

화장품제조업 등록은 단순한 신고 절차가 아닌, 법적 요건과 시설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인허가 절차입니다. 경기도 지역에서 신규 창업을 준비 중인 사업자라면, 식약처 인허가 경험이 풍부한 민들레행정사와 함께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안전한 길입니다. 의약품안전나라를 통한 비대면 접수, 면허세 납부, 전자허가증 발급까지 모든 과정을 원스톱으로 대행해 드리며, 시설 요건 검토 및 서류 보완까지 전문가의 손길로 완성도 있게 진행합니다. “처음이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민들레행정사가 전국 어디서나 100% 비대면으로 해결해드립니다.”

📞 문의: 민들레행정사사무소 대표 행정사 고영휴
📱 010-3188-7560
📍 서울·경기 전 지역 비대면 접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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