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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6 결혼비자 외국인의 이혼 후 체류 연장(파키스탄국적 배우자)

by 빨간바지 박여사 2025.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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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 국적 F-6 결혼비자 외국인의 이혼 후 체류 연장 사례

오늘은 실제로 저희 사무소에 의뢰된 파키스탄 국적 외국인의 사례를 통해, 결혼비자(F-6) 소지자가 예상치 못한 이혼 후에도 체류를 안정적으로 연장할 수 있었던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 F-6 결혼비자와 이혼 이후 체류 문제

F-6 비자는 한국인과의 혼인을 통해 외국인이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부여되는 체류 자격입니다. 그러나 결혼 생활이 파탄에 이르면, 단순한 개인적 문제가 아니라 체류 자격 자체가 위협받게 됩니다. 이번 사례의 의뢰인은 파키스탄 국적 남성으로, 한국인 배우자의 폭력과 경제적 방치로 인해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결국 이혼을 선택했지만, 가장 큰 고민은 이혼 이후에도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을지 여부였습니다.


2. 변호사와 협업한 이혼 소송 절차

민들레행정사사무소는 사건 초기부터 전담 변호사와 협업하여 이혼 소송 절차를 준비했습니다. 핵심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외국인 배우자에게 있지 않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경찰 신고 내역, 상담 기록, 주변인 진술, 폭력 피해 증빙자료 등을 철저히 수집하였고,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혼인 파탄의 귀책사유가 배우자에게 있다는 점을 인정받아 이혼 판결문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 판결문은 이후 출입국 체류 연장 신청에서 매우 중요한 증거로 작용했습니다.


3. 출입국관리사무소 체류 연장 신청 과정

이혼 확정 이후 저희는 즉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체류 연장 신청을 진행했습니다. 제출된 서류에는 여권, 외국인등록증, 이혼 판결문, 경찰 신고서, 본인 진술서, 소득 증빙자료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출입국 심사관은 혼인생활의 정상성과 책임 소재를 꼼꼼히 검토했으며, 충분한 자료와 법원의 판결문 덕분에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의뢰인은 2년 체류 연장 허가를 받을 수 있었고, 안정적으로 한국에서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체류 연장을 위한 핵심 조건과 절차

F-6 비자 연장은 단순히 신청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법적 근거와 충분한 입증 자료가 필요합니다.

 

첫째, 혼인생활의 정상성을 보여야 하며, 배우자의 폭력·방치·경제적 지원 거부 등 외국인 본인에게 책임이 없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둘째, 출입국 심사관에게 제출할 자료는 이혼 판결문, 소송 관련 서류, 경찰 신고서, 진술서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셋째, 심사 과정에서는 경우에 따라 면접이나 추가 자료 제출이 요구될 수 있으며, 자료가 부족할 경우 연장이 거절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부터 전략적인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5. 민들레행정사사무소의 역할과 전문성

저희 민들레행정사사무소는 외국인 결혼비자 이혼 전문 행정사로서, 변호사와 협업하여 소송 단계부터 출입국 체류 연장 신청까지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이번 사례에서도 저희가 사건 초기부터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출입국 심사 대응 전략을 마련했기에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혼 후 체류 연장은 단순한 신청 절차가 아니라 법률, 증빙자료, 심사 대응이라는 복합적인 과정입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이 없다면 거절 위험이 크며, 실제로 많은 외국인 배우자가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한국에서의 체류는 단순한 비자를 넘어, 새로운 삶을 준비할 수 있는 기반이 되므로 반드시 전문적인 지원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결론

파키스탄 국적 의뢰인의 사례는 결혼비자(F-6) 외국인이 이혼 이후에도 체류 연장이 가능함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중요한 점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외국인 본인에게 없음을 철저히 입증하고, 이혼 판결문과 다양한 증빙자료를 출입국 심사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민들레행정사사무소는 다년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변호사와 협업하여 소송부터 출입국 절차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만약 결혼비자 이혼 이후 체류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저희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언제나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 상담 안내

  • 대표 행정사 : 고영휴
  • 전화 : 010-3188-7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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