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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국적자의 한국 법인투자비자(D-8-1) 신청 절차와 구비서류

by 빨간바지 박여사 2025.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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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국적자의 한국 법인투자비자(D-8-1) 신청 절차와 구비서류 총정리

 

 오늘은 몽골 국적자가 대한민국에 법인투자비자(D-8-1)로 입국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상세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민들레행정사사무소는 몽골어 통역부터 현지 업무, 한국 내 외투신고 및 비자 신청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분들이 안정적으로 한국 시장에 진출하실 수 있도록 꼼꼼하게 준비해드리니 끝까지 읽어보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D-8-1 법인투자비자의 개념과 특징

D-8-1 비자는 대한민국의 외국인투자촉진법에 근거하여 발급되는 대표적인 외국인 투자비자입니다. 외국인이 일정 금액 이상의 자본을 한국 법인에 투자하고, 해당 법인의 경영·관리, 생산, 기술, 연구 분야에 직접 참여할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자금을 이전하는 것이 아닌, 실질적인 사업 운영과 연구 활동이 동반되어야 하며, 투자자는 물론 가족 또한 동반비자(F-3)를 통해 함께 입국할 수 있습니다. 특히 몽골 국적 투자자의 경우, 한국과 몽골 간 활발한 경제 협력 속에서 투자비자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으며, 법적 요건을 충족하면 안정적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D-8-1 비자 신청 시 준비해야 할 주요 서류

D-8-1 투자비자 신청을 위해서는 한국 내 법인 설립 서류와 외국에서의 자금 송금 증빙 등 다양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및 사진과 같은 일반 서류 외에도,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정관, 주주명부, 임대차계약서 등이 요구됩니다. 또한 투자금이 해외에서 한국으로 송금되었음을 입증하는 외환신고사실확인서, 외국환 매입영수증, 세관신고서 등이 반드시 필요하며, 투자금이 3억 원 미만일 경우에는 국내 사용계획서, 장비구매내역서, 계약서 및 견적서 등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가족이 동반할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도 함께 제출해야 하므로 사전에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들레행정사사무소와 함께하는 원스톱 비자 대행 서비스

D-8-1 비자는 단순한 서류 접수 절차가 아니라, 투자자의 신뢰성을 보장하고 한국 정부가 요구하는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만 승인됩니다. 따라서 서류 미비나 자금 출처 불명확 등의 사유로 거절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합니다. 저희 민들레행정사사무소는 그동안 다수의 외국인 투자비자 발급 경험을 바탕으로, 몽골어 통역 지원, 법인 설립 대행, 세무서 사업자 등록, 외투신고, 출입국 비자 신청까지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처리해드립니다. 특히 긴급 발급이 필요한 경우에도 철저한 검토와 빠른 대응으로 단기간 내 비자 승인을 받아드린 경험이 많습니다. 투자자분들께서는 비자 준비에 소모되는 시간을 줄이고, 한국 내 사업 확장과 운영에 집중하실 수 있습니다.

결론 – 몽골 국적자의 투자비자는 전문가와 함께

정리하자면, D-8-1 법인투자비자는 단순히 행정 절차를 밟는 과정이 아니라, 한국 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출하기 위한 기업 신뢰 인증 절차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몽골 국적 투자자의 경우 언어 장벽과 절차적 복잡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민들레행정사사무소와 함께라면, 처음부터 끝까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안전하고 신속하게 투자비자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고 사업을 시작하시려는 몽골 투자자분들께서는 언제든 저희 사무소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 민들레행정사사무소 상담 안내
대표 행정사: 고영휴
전화번호: 010-3188-7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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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서울시 중구 퇴계로 320, 10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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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айн байна уу? Гадаадын хөрөнгө оруулалтын визийн мэргэжилтэн "Мин들레 행정사사무소"-ын төлөөлөгч захиргаа эрхлэгч Го Ёнг휴 байна. Өнөөдөр бид Монгол улсын иргэн БНСУ-д D-8-1 компанийн хөрөнгө оруулалтын визээр нэвтрэхэд шаардлагатай бичиг баримт, журамыг танилцуулж байна. D-8-1 виз нь БНСУ-ын "Гадаадын хөрөнгө оруулалтыг дэмжих тухай хууль"-д үндэслэн олгогддог бөгөөд хөрөнгө оруулагч нь тодорхой хэмжээний хөрөнгийг компанид оруулж, удирдлага, үйлдвэрлэл, технологи, судалгааны үйл ажиллагаанд шууд оролцох шаардлагатай. Нэгэнт зөвхөн мөнгө шилжүүлэх бус, бодитой үйл ажиллагаа явуулах ёстой ба хөрөнгө оруулагчийн гэр бүл мөн хамт орж ирэх боломжтой. Виз мэдүүлэхэд корпорацийн бүртгэлийн бичиг баримт, мөнгөн хөрөнгийн шилжүүлгийн баталгаа, гэр бүл хамт ирэх бол гэрлэлтийн болон гэр бүлийн харилцааны тодорхойлолт шаардлагатай. Мин들레 행정사사무소 нь Монгол хэлний орчуулгаас эхлээд, компанийн байгуулалт, татварын бүртгэл, хөрөнгө оруулалтын мэдүүлэг, визийн өргөдөл хүртэл бүх үйл явцыг нэг дороос мэргэжлийн түвшинд гүйцэтгэж өгдөг. Хэрэв та БНСУ-д компани байгуулж, бизнес эхлэх гэж байгаа бол мэргэжлийн тусламж авахыг зөвлөж байн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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