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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기관지정에 대한 절차와 꿀 TIP!!
▶ 장기요양등급 판정 기준 요약
장기요양보험의 장기요양인정 등급은 총 **6등급 + 인지지원등급(총 7단계)**으로 나뉘며, 등급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의 범위와 기간이 달라집니다.
등급주요 기준일상생활 도움 필요 수준
1등급 | 전신적인 도움 필요 | 거의 모든 일상생활에 타인의 전적인 도움이 필요 |
2등급 | 상당한 도움 필요 | 식사, 옷 갈아입기, 목욕 등 대부분의 ADL에 도움 필요 |
3등급 | 부분적 도움 필요 | 거동이 가능하지만 일상생활에서 반복적 도움이 필요 |
4등급 | 간헐적 도움 필요 | 거동은 가능하나 특정 활동에서 간헐적으로 도움 필요 |
5등급 | 치매 중심 | 일상생활은 가능하나 치매로 인해 관찰 및 보호 필요 |
인지지원등급 | 경증 치매 | 일상생활 가능하나 인지 저하로 돌봄 서비스 필요 |
✅ 평가 항목 구성
① 신체기능 및 건강 상태
- 보행, 식사, 목욕, 옷 갈아입기, 배변/배뇨 등 ADL 항목
② 인지기능
- 기억력, 판단력, 의사소통 등
③ 행동변화(문제행동)
- 환각, 폭력성, 배회 등 이상 행동 여부
④ 질병 및 처치
- 뇌졸중, 당뇨, 욕창, 산소치료 등 건강 관리 필요 정도
💡 팁: 평가 시에는 보호자가 평소의 상태를 사실대로 상세히 설명해야 정확한 등급이 나올 수 있습니다. 특히 낮 시간대만 괜찮고 밤에 상태가 나빠지는 경우도 구체적으로 언급해야 합니다!
▶ 판정 절차 요약
-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 인정 신청
- 방문조사 → 공단 직원이 직접 가정 방문 후 조사
- 1차 등급심사 → 점수 산출 (최대 100점 만점)
- 2차 등급판정위원회 심의 → 최종 등급 결정
💡 팁: 신청서 작성 시, 가능한 많은 병력·약 복용 내역·가족의 부양 한계 등을 서류에 첨부하면 도움이 됩니다.
▶ 등급별 평균 점수 기준 (참고용)
등급참고 점수 범위
1등급 | 95점 이상 |
2등급 | 75~94점 |
3등급 | 60~74점 |
4등급 | 51~59점 |
5등급 | 45~50점 + 치매 진단 필요 |
인지지원등급 | 42점 미만 + 경증 치매 진단 필요 |
※ 등급별 기준은 심사 결과와 위원회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추가 꿀팁
-등급이 낮게 나왔다고 포기하지 말고 이의신청 가능!
-재신청 시 6개월 경과해야 하며, 건강 상태 악화 시 예외 인정
-치매 가족의 경우, 인지지원등급이라도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 방문요양기관 설치 신고 절차
- 시설/인력 기준 충족
- 신고서 제출 → 시장·군수·구청장
▶ 필요 서류
- 이용료 및 부담금 관련 자료
- 사업 계획서
- 관련 행정 서류
💡 팁: 시설 내부 사진, 위치 지도, 비품 구비 내역 등을 첨부하면 신뢰도 향상에 도움 됩니다.
▶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
→ 제출 서류
- 기관 개요 및 설비·인력 현황
-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 운영 규정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 지정 심사 절차
- 서류 심사
- 현장 점검
- 지정심사위원회 평가 → 총점 80점 이상 시 통과
💡 팁: 사업계획서에는 서비스 대상자 확보 계획, 지역사회 연계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가점 획득에 유리해요!
💰 방문요양서비스 이용 비용
💡 팁: 복지센터와 연계 시 대상자에게 추가적인 복지 정보 제공이 가능해 운영에 도움이 됩니다!
🔚 마무리
- 재가방문요양기관의 개설은 행정 절차와 시설 요건을 꼼꼼히 따져야 하며, 지역사회의 수요 파악과 인력 관리가 관건입니다. 행정 절차에 익숙하지 않다면 전문 행정사와의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 대상비용 지원 내용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법규 기준에 따라 건강보험공단 지원 저소득층 국가 및 지자체 지원 가능 일반 이용자 본인 부담 발생 가능 - 방문요양기관을 운영하려면 장기요양기관 지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장기요양기관지정에 관한 모든 과정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민들레행정사사무소
- 전화:010-3188-7560
- 카톡:kyh7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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