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행정사업무/등록인허가관련

장기요양기관지정에 대한 절차와 꿀 TIP!!

by 빨간바지 박여사 2025. 4. 6.
반응형

.


◆  장기요양기관지정에 대한 절차와 꿀 TIP!!

▶ 장기요양등급 판정 기준 요약

장기요양보험의 장기요양인정 등급은 총 **6등급 + 인지지원등급(총 7단계)**으로 나뉘며, 등급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의 범위와 기간이 달라집니다.

등급주요 기준일상생활 도움 필요 수준

 

1등급 전신적인 도움 필요 거의 모든 일상생활에 타인의 전적인 도움이 필요
2등급 상당한 도움 필요 식사, 옷 갈아입기, 목욕 등 대부분의 ADL에 도움 필요
3등급 부분적 도움 필요 거동이 가능하지만 일상생활에서 반복적 도움이 필요
4등급 간헐적 도움 필요 거동은 가능하나 특정 활동에서 간헐적으로 도움 필요
5등급 치매 중심 일상생활은 가능하나 치매로 인해 관찰 및 보호 필요
인지지원등급 경증 치매 일상생활 가능하나 인지 저하로 돌봄 서비스 필요

✅ 평가 항목 구성

신체기능 및 건강 상태

  • 보행, 식사, 목욕, 옷 갈아입기, 배변/배뇨 등 ADL 항목

인지기능

  • 기억력, 판단력, 의사소통 등

행동변화(문제행동)

  • 환각, 폭력성, 배회 등 이상 행동 여부

질병 및 처치

  • 뇌졸중, 당뇨, 욕창, 산소치료 등 건강 관리 필요 정도

💡 팁: 평가 시에는 보호자가 평소의 상태를 사실대로 상세히 설명해야 정확한 등급이 나올 수 있습니다. 특히 낮 시간대만 괜찮고 밤에 상태가 나빠지는 경우도 구체적으로 언급해야 합니다!


▶ 판정 절차 요약

  1.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 인정 신청
  2. 방문조사 → 공단 직원이 직접 가정 방문 후 조사
  3. 1차 등급심사 → 점수 산출 (최대 100점 만점)
  4. 2차 등급판정위원회 심의 → 최종 등급 결정

💡 팁: 신청서 작성 시, 가능한 많은 병력·약 복용 내역·가족의 부양 한계 등을 서류에 첨부하면 도움이 됩니다.


▶  등급별 평균 점수 기준 (참고용)

등급참고 점수 범위
1등급 95점 이상
2등급 75~94점
3등급 60~74점
4등급 51~59점
5등급 45~50점 + 치매 진단 필요
인지지원등급 42점 미만 + 경증 치매 진단 필요

※ 등급별 기준은 심사 결과와 위원회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추가 꿀팁

-등급이 낮게 나왔다고 포기하지 말고 이의신청 가능!

-재신청 시 6개월 경과해야 하며, 건강 상태 악화 시 예외 인정

-치매 가족의 경우, 인지지원등급이라도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방문요양기관 설치 신고 절차

  1. 시설/인력 기준 충족
  2. 신고서 제출 → 시장·군수·구청장

▶  필요 서류

  • 이용료 및 부담금 관련 자료
  • 사업 계획서
  • 관련 행정 서류

💡 팁: 시설 내부 사진, 위치 지도, 비품 구비 내역 등을 첨부하면 신뢰도 향상에 도움 됩니다.


▶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

→ 제출 서류

  • 기관 개요 및 설비·인력 현황
  •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 운영 규정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 지정 심사 절차

  1. 서류 심사
  2. 현장 점검
  3. 지정심사위원회 평가  총점 80점 이상 시 통과

💡 팁: 사업계획서에는 서비스 대상자 확보 계획, 지역사회 연계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가점 획득에 유리해요!


💰 방문요양서비스 이용 비용

💡 팁: 복지센터와 연계 시 대상자에게 추가적인 복지 정보 제공이 가능해 운영에 도움이 됩니다!


🔚 마무리

  • 재가방문요양기관의 개설은 행정 절차와 시설 요건을 꼼꼼히 따져야 하며, 지역사회의 수요 파악 인력 관리가 관건입니다. 행정 절차에 익숙하지 않다면 전문 행정사와의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 대상비용 지원 내용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법규 기준에 따라 건강보험공단 지원
    저소득층 국가 및 지자체 지원 가능
    일반 이용자 본인 부담 발생 가능
  • 방문요양기관을 운영하려면 장기요양기관 지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장기요양기관지정에 관한 모든 과정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민들레행정사사무소
  • 전화:010-3188-7560
  • 카톡:kyh756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