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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바지언니의 복덕방수다
외국인투자기업(FDI) 설립, 국내지사 또는 연락사무소 설치 본문
외국인 국내사업 진출 방법과 민들레행정사사무소 외국인투자(FDI) 성공 사례
외국인이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사업 형태를 올바르게 선택하고, 관련 법령에 맞춘 절차를 정확히 진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외국인투자기업(FDI) 설립, 국내지사 또는 연락사무소 설치 등은 목적에 따라 준비 과정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력이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외국인의 국내 사업 진출 방식과 함께 민들레행정사사무소가 실제로 처리한 외국인투자(FDI) 성공 사례를 소개드립니다.

1. 외국인 국내사업 진출의 주요 방식
외국인이 한국에서 사업을 시작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 법률에 의해 구분됩니다. 첫째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설립이며, 둘째는 「외국환거래법」에 근거한 외국법인의 국내 지점 또는 연락사무소 설치 방식입니다.
외국인투자기업은 국내 법인 형태로 설립되기 때문에 독립적인 법적 책임과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지점은 외국법인의 연장선으로 간주되어 본사까지 법적 책임이 확대되며, 연락사무소는 영업 활동이 제한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 목적, 자본 규모, 비자 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장 적합한 진출 형태를 선택해야 합니다.
2. 외국인투자기업 설립 조건과 절차
외국인이 경영참여를 목적으로 1억 원 이상의 금액을 투자하고 의결권 있는 지분 10%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 이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상 외국인직접투자(FDI)로 인정됩니다. 외국인투자기업은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형태가 가장 일반적이며, FDI 실적으로 인해 조세특례, 고용 관련 혜택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설립 절차는 ‘외국인투자신고 → 자금 송금 → 법인설립 등기 → 사업자등록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순으로 진행됩니다. 이 절차 중 송금 경로 입증과 외국환은행 신고 단계는 까다로운 검토가 요구되기 때문에 전문가를 통한 서류 검증이 성공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3. 외국기업 국내지사와 연락사무소 비교
지점과 연락사무소는 모두 외국법인의 국내 조직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목적과 기능에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지점은 본사와 동일한 영업 행위를 할 수 있으나,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납세 의무가 있으며 법적 책임이 본사까지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반면, 연락사무소는 시장조사·홍보·연구 등의 비영업 활동만 가능하며, 수익 창출 활동이 전면 금지됩니다.
설치 절차 또한 지점은 ‘지사 설치 신고 → 법인 등기 → 사업자등록’ 순으로 진행되지만, 연락사무소는 고유번호만 부여받아 간편하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목적 구분이 필요하며, 부적절한 형태로 운영되면 세무조사 위험이 발생할 수 있어 신중한 선택이 요구됩니다.
4. 민들레행정사사무소의 외국인투자(FDI) 성공 사례
민들레행정사사무소는 중국 국적의 D-2 비자 소지자가 무역업 유한회사를 설립하고 1억 원 이상을 증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 신고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학생 신분 투자자의 경우 자금 출처 증명과 송금 경로가 까다롭게 검토되는데, 민들레행정사는 투자자의 본국 금융자료, 송금 내역, 가족 자금 증빙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외국환은행 심사를 통과시켰습니다.
또한 유한회사 설립에 필요한 정관 작성, 법원 등기, 사업자등록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여, 향후 D-8(투자) 또는 D-9(무역경영) 비자로 변경할 수 있는 안정적인 사업 기반을 마련해 드렸습니다. 그 결과, 투자자는 학업과 병행하면서 합법적으로 한국에서 무역 사업을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5. 외국인투자와 비자 전환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요소
외국인투자를 진행할 때에는 투자금 규모뿐 아니라 비자 변경 요건을 함께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D-8 비자 전환을 목표로 하는 경우, 최소 투자금액 충족뿐 아니라 사업 목적의 현실성, 서류 진정성, 사업장 실체 등이 출입국 심사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자금 출처가 명확하지 않거나 송금 경로에 문제가 있는 경우 신고가 반려될 수 있으며, 연락사무소나 지점을 오해하고 영업활동을 진행하는 경우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민들레행정사사무소는 투자자 개개인의 비자 상황, 투자 목적, 예상 사업 구조까지 고려해 최적의 경로를 안내하며, 신고부터 등기 및 출입국 비자 심사까지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하고 있습니다.

결론: 외국인투자 신고는 전문가의 전략이 성공을 좌우합니다
외국인의 국내사업 진출은 단순히 법인을 설립하는 문제를 넘어, 투자 목적과 비자 요건, 자금 흐름 입증, 법적 구조 선택 등이 종합적으로 맞물리는 복합 절차입니다. 민들레행정사사무소는 실제 외국인투자(FDI) 신고와 비자 변경 사례를 다수 처리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안정적인 진행을 보장합니다.
외국인투자기업 설립, 국내 지사·연락사무소 설치, D-8·D-9 비자 변경 등 전문적인 지원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문의해 주세요. 가장 빠르고 정확한 절차로 귀하의 한국 사업 진출을 성공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 민들레행정사사무소 상담 안내
대표 행정사: 고영휴 (Steve 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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