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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기업 연락사무소 설치 및 D7 비자 발급

빨간바지 박여사 2025. 10. 24.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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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기업 연락사무소 설치 및 D7 비자 발급, 이렇게 하면 완벽합니다

 

외국법인의 국내 진출이 점점 활발해지면서, 직접적인 영업활동 없이 시장조사나 정보수집을 위해 ‘연락사무소(Representative Office)’를 설치하려는 기업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기업의 국내 사무소 설립은 단순한 신고 절차를 넘어, 외국환거래법과 세무 규정을 정확히 이해해야 하는 복잡한 행정 절차가 포함됩니다. 오늘은 외국기업의 연락사무소 설치 과정과 주재원 비자(D7) 발급 절차를 중심으로, 민들레행정사사무소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1. 외국기업 연락사무소 설치의 의미와 필요성

외국기업이 국내에 진출할 때는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째,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법인 설립(D8 비자),

둘째,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지점 설치(D7 비자),

셋째, 같은 법에 근거한 ‘연락사무소 설치(D7 비자)’입니다.

 

이 중 연락사무소는 영업활동이 불가능한 비영리 조직으로, 수익을 창출하거나 계약을 체결할 수는 없지만, 본사의 시장조사, 고객응대, 정보수집 등의 활동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한국 시장 진입을 준비하는 기업에게는 가장 안전하고 비용 효율적인 첫걸음이 됩니다.

2. 외국기업 연락사무소 설치 절차

연락사무소 설치는 세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째, 외국환은행에 ‘외국기업 국내지사(사무소) 설치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본사 관련 서류의 공증 및 아포스티유 확인이 필수입니다.

둘째, 설치신고 수리 후 관할 세무서에 고유번호를 신청하여 세무상 등록을 완료합니다.

마지막으로, 외국환은행을 통해 사무소 명의의 법인계좌를 개설하여 본사 자금 송금 및 운영자금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이 과정에서 서류의 번역 및 공증 오류가 잦기 때문에, 경험 많은 행정사의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3. 필수 구비서류 및 주의사항

연락사무소 설치 시 필요한 주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외국 본사의 법인등록증명서, 정관, 이사회 결의서, 대표자 임명장, 주주명부, 임대차계약서, 본사 및 주재원 여권 사본 등이 포함됩니다.

 

모든 서류는 본국 언어에서 한국어로 번역 후 공증, 그리고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번역 불일치나 서류 유효기간 문제로 반려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공증·번역·신고 과정을 One-Stop으로 진행하는 전문 행정사무소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4. 연락사무소 설치 후 D7 주재원 비자 신청

연락사무소 설치가 완료되면 본사 직원의 파견을 위한 D7(주재원) 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재원 비자는 본사 근무 경력 1년 이상, 본사 재무건전성, 한국 연락사무소 운영자금 입금 증빙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본사에서 파견된 자만 신청이 가능하며, 한국 내 체류자격 변경은 불가합니다. 민들레행정사사무소에서는 연락사무소 설치와 D7 비자 신청을 동시에 진행하여, 외국본사와 한국기관 간의 서류 연계를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5. 민들레행정사사무소의 전문성과 원스톱 서비스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설치는 단순한 서류 접수가 아니라, 외국환은행·세무서·출입국관리사무소와의 다단계 행정 절차입니다.

 

민들레행정사사무소는 외국인투자기업(D8), 외국기업 지점(D7), 연락사무소 설치 신고 등 다양한 사례를 직접 처리한 전문 행정사무소로, 번역·공증·신고·비자 발급을 원스톱으로 제공합니다.

 

대표 행정사 고영휴는 외국환은행 및 출입국기관과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보완 없는 신속한 진행을 약속드립니다. 비대면 절차 또한 가능하며, 해외 본사와 실시간 서류 확인을 통해 효율적으로 대응합니다.

결론: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설치, 전문가와 함께해야 성공합니다

외국기업이 국내에서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주재원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복잡한 법적 요건과 세무 절차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작은 번역 실수나 서류 누락으로도 접수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경험이 풍부한 전문 행정사에게 맡기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민들레행정사사무소는 외국기업의 국내 진출을 위한 든든한 파트너로서, 외국환은행 신고부터 D7 비자 발급까지 모든 절차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도와드립니다.

 

대표 행정사: 고영휴
연락처: 010-3188-7560
카카오톡: kyh7560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320, 10층
이메일: (요청 시 제공)

 

“외국법인의 국내 진출은 서류보다 경험이 중요합니다.”
민들레행정사사무소가 외국기업의 성공적인 첫걸음을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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