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2025년 2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 실시 – 민들레행정사사무소 해설
1. 2025년 2차 정부합동단속의 개요
법무부는 2025년 9월 30일, 불법체류 감축과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제2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단속은 2025년 9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약 68일간 진행되며, 법무부를 비롯해 경찰청, 해양경찰청,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 5개 정부 기관이 참여합니다. 단속의 목적은 단순한 불법체류자 적발에 그치지 않고, 국민의 일자리 보호와 사회 안전 확보, 체류질서 확립을 통한 APEC 2025 KOREA 성공 개최 지원에 있습니다. 법무부는 이를 통해 불법체류 환경을 조장하는 중개인 및 알선자까지 강력히 단속할 계획입니다.
2. 중점 단속 분야와 단속 방식
이번 단속은 국민의 일자리를 침해하거나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는 업종을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대표적인 중점 단속 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 건설업, 택배·배달업 등 국민 일자리 침해 업종 - 마약, 대포차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외국인 범죄 - 불법 마사지, 성매매 등 미풍양속 저해 사범 - 불법입국·불법취업 알선 중개인 및 체류질서 문란 사범 특히 이번 단속은 경주 지역을 중심으로 강화되며, APEC 개최 도시의 안전 확보가 주요 목표입니다. 이와 함께 외국인 밀집 지역에 대한 순찰과 점검도 병행하여 전국적인 체류질서 확립을 추진합니다.
3. 단속 대상과 예상 조치
이번 정부합동단속의 대상은 체류기간이 만료된 단순 불법체류자뿐 아니라, 불법취업자·브로커·위장고용자 등 체류질서를 어지럽히는 모든 외국인입니다. 단속 유형별 주요 조치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불법체류자: 체류기간 만료 후 미출국 시 강제퇴거 및 입국금지 조치
- 불법취업자: 비자 목적 외 취업 시 범칙금 및 퇴거명령
- 브로커 및 알선자: 불법취업 알선·위장고용 시 형사처벌 및 영업정지
- 미풍양속 저해자: 불법마사지·성매매 알선 시 구속 및 강제퇴거 단속에 적발되면 소명 기회가 제한적이지만, 인도적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제절차를 통해 일정 부분 완화가 가능합니다.
민들레행정사사무소에서는 이러한 구제 절차를 전문적으로 지원합니다.
4. 인도적 사유에 따른 구제 절차
단속 중 적발되었더라도, 인도적 사유가 명확한 경우에는 법무부 심사를 통해 구제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인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가 있거나, 건강상의 이유로 즉시 출국이 어려운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민들레행정사사무소에서는 다음과 같은 지원을 제공합니다.
✅ 불법체류자의 자진출국 절차 및 불이익 완화 상담
✅ 임시 체류자격(G-1) 변경 신청 및 재입국 가능성 검토
✅ 강제퇴거 및 입국금지 구제서류 작성
✅ 외국인보호소 보호일시해제(임시석방) 신청 대행
출입국 관련 문제는 빠르게 대응해야 하므로, 단속 전에 사전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5. 민들레행정사사무소의 전문 지원
민들레행정사사무소는 수많은 불법체류자 자진출국, 체류자격변경, 구제절차 경험을 바탕으로 맞춤형 설루션을 제공합니다. 불법체류가 장기화되면 강제퇴거 및 입국금지 기간이 늘어나 재입국이 어렵게 되므로, 단속 전에 자진신고 및 구제신청을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전문 행정사가 직접 출입국 동행 및 서류 준비를 지원하여 안전하고 확실한 절차를 진행합니다.
📞 상담 문의: 010-3188-7560 / 카카오톡 ID: kyh7560
📍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320, 10층 민들레행정사사무소
민들레행정사는 외국인 출입국·비자 분야의 전문 행정기관으로, 언제든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결론: 지금이 바로 준비할 때입니다
2025년 2차 정부합동단속은 단순 단속을 넘어, 불법체류 근절과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입니다. 현재 불법체류 중이거나 체류자격 문제로 고민 중이라면, 단속 이전에 민들레행정사사무소를 통해 자진신고 또는 구제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입국 문제는 시간을 미루면 미룰수록 불이익이 커집니다. 전문 행정사와 함께 안전하게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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