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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바지언니의 복덕방수다
개인,법인, 저당 중고차량 명의이전 본문
자동차 이전등록이란?
자동차를 사고팔거나 증여·상속 등으로 소유권이 변경될 경우 반드시 진행해야 하는 절차가 바로 ‘자동차 이전등록’입니다. 등록을 제때 하지 않으면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기한 내 신청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전등록은 차량의 소유권을 명확히 하고, 세금 및 보험의 책임 주체를 분리하기 위한 필수 절차로, 관할 구청이나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전국 비대면 대행 서비스도 활성화되어 있어 직접 방문 없이 간편하게 이전등록이 가능합니다.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기한과 유형별 구분
이전등록은 거래나 소유권 변동의 사유에 따라 신청기한이 다릅니다.
매매의 경우 차량을 인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증여는 증여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상속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기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15일 이내 신청이 원칙입니다. 기한을 넘길 경우 하루당 1만 원씩, 최대 5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일정 관리가 중요하며,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면 빠른 등록이 가능합니다.
자동차 이전등록 시 필요한 서류
이전등록을 위해서는 거래 형태에 따라 제출 서류가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공통적으로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매매 시에는 이전등록신청서, 양도증명서, 자동차등록증, 양수인 명의의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가 필수입니다. 또한 양도인과 양수인의 신분증,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필요하며, 법인 간 거래 시에는 법인인감증명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이 추가됩니다.
상속의 경우에는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상속포기서, 상속인의 신분증 사본이 요구됩니다. 번호판이 지역번호판인 경우 전국번호판으로 변경해야 하며, 압류나 체납 여부는 이전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자동차 이전등록 비용과 세금
자동차 이전 시에는 행정비용과 세금이 함께 발생합니다. 수입증지 1,000원(타 시도는 1,500원), 수입인지 3,000원이 필요하며, 취득세는 차종별로 상이합니다. 승용차는 과세표준액의 7%, 화물·승합은 5%, 영업용은 4%, 경차는 면제됩니다.
또한 지역과 배기량에 따라 도시철도채권을 의무적으로 구입해야 하며, 번호판 변경 시 7,500원~21,700원의 번호판대금이 부과됩니다. 지연등록 과태료는 최대 5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비용 부담을 줄이려면 정해진 기간 내 등록을 완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동차 이전 시 유의사항 및 비대면 대행 서비스
이전등록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는 압류·저당 설정 차량의 이전, 보험 미가입, 구비서류 누락 등입니다. 특히 저당이 잡힌 차량은 금융기관의 말소절차가 필요하며, 상속차량의 경우 상속인 간 동의가 필수입니다. 요즘은 바쁜 일정으로 관공서 방문이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국 어디서든 비대면으로 진행 가능한 자동차등록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전문 행정사를 통해 진행하면 서류 누락으로 인한 반려나 과태료 문제를 예방할 수 있고, 보험가입·채권발행 등 복잡한 절차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특히 법인 차량 이전이나 경락차량 이전 등 복잡한 유형일수록 전문가의 도움이 효과적입니다.
결론: 기한과 서류를 정확히 지키는 것이 핵심
자동차 이전등록은 단순한 행정절차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세금, 보험, 소유권 등 다양한 법적 요소가 얽혀 있는 절차입니다. 기한 내 등록을 하지 않으면 불필요한 과태료가 부과되고, 서류가 미비할 경우 등록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매매, 증여, 상속, 법인 이전 등 상황에 맞는 서류를 정확히 준비하고, 압류·체납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대면 대행 서비스를 활용하면 복잡한 절차를 빠르고 안전하게 마칠 수 있으며,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실수 없는 이전등록이 가능합니다. 자동차 이전은 단순한 명의이전이 아닌 ‘책임 이전’이라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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