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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행정사업무/VISA(투자비자,결혼비자,거주비자,F4비자,거소증) (268)
빨간바지언니의 복덕방수다
대한민국의 청정한 자연환경과 안락한 정주 여건을 갖춘 강원 지역(춘천, 원주, 강릉 등)을 비롯하여 전국 각지에 역이민 혹은 장기 체류 형태로 정착하신 재외동포분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캐나다, 미국, 호주 등 영미권 국가에서 오랜 이민 생활 끝에 시민권을 취득하신 후 고국으로 돌아오신 교포분들이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행정 관문이 바로 재외동포 F-4 비자와 국내거소신고증(거소증)의 '첫 번째 체류기간 연장'인데요. 최초 발급 당시에는 에이전트나 지인의 도움으로 비교적 수월하게 통과했을지라도, 첫 연장 시기에는 변화된 출입국 지침과 개인별 체류 환경의 변수를 간과하여 청구 창구에서 반려당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공식 지정 출입국 민원 대행 기관인 민들레행정사사무소가 강원..
대한민국 제조업, 농축어업, 건설업 등 최일선 산업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해 온 외국인 근로자들의 최대 숙원이자, 유능한 인재를 영구히 정착시켜 생산성을 유지하려는 중소기업 대표님들의 핵심 과제가 바로 비전문취업 E-9 비자에서 숙련기능인력 E-7-4 비자로의 체류자격 변경입니다. 현행 출입국관리법령상 E-9 비자는 체류 기간 만료 시 반드시 본국으로 출국해야 하는 치명적인 한계가 있지만, 숙련기능 점수제(K-point)를 통해 E-7-4 자격을 거머쥐게 되면 가족 초청은 물론 향후 거주(F-2) 및 영주권(F-5)까지 나아갈 수 있는 신분적 대전환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올해 2026년 선발 총량은 총 33,000명으로 확대되었으며, 그중 기업 추천 개인트랙이 12,000명으로 가장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
미국 현지에서 거주하시다가 여권 만료일이 다가와 신규 여권을 성공적으로 발급(갱신) 받은 후, 대한민국 영토 내로 입국하시는 미국 시민권자 재외동포(F-4) 대표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 주사무소 및 거소 지를 기반으로 활발한 비즈니스를 전개하는 도중 한국 입국 시점과 국내거소신고증(거소증)의 체류기간 만료일이 촉박하게 맞물리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이때 대다수의 동포분들이 거소증 연장 심사 때 새 여권을 같이 제출하면 한 번에 처리될 것이라 오인하시다가, 출입국 전산 시스템 상의 정보 불일치 오류로 접수 자체를 거부당하는 낭패를 겪으시는데요. 대한민국 출입국관리법은 신원 정보의 동기화를 매우 엄격하게 다루기 때문에 법정 선후 관계를 완벽히 준수해야만 합니다. 법무부 지정 공식 대행기관인 민들레행정사사..
대한민국 K-메디컬의 심장부인 강남, 명동, 동대문 등 주요 도심권 병·의원을 중심으로 글로벌 외국인 환자를 체계적으로 케어하고 유치 매출을 견인할 전문 인력 초청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이 국내 의료기관에서 진료 안내, 전문 의료 통역, 고객 관리 등 종합 유치 보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특정활동 E-7-2 준전문인력 비자(의료코디네이터, 직종코드 S3922)를 취득해야 하는데요. 그러나 의료코디네이터 직종은 일반 E-7-1 전문직 비자와 달리,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 장관의 정식 고용추천서가 수반되지 않으면 창구 접수 자체가 전면 불가능한 강력한 규제 직종입니다. 또한 고용하려는 병원 자체가 법적으로 정당한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는 등 까다로..
대한민국 전역의 IT 벤처, 엔지니어링, 글로벌 무역, 제조 및 서비스 등 고부가가치 전문 분야에서 핵심 인재로 활약하고 있는 외국인 임직원분들과 고용 기업의 인사담당자 대표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수한 전문 인력의 고용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특정활동 E-7-1 비자의 체류기간 연장 허가 단계는 법무부가 지정한 전문 직종 고유의 까다로운 기준 때문에 철저한 행정적 대비가 요구됩니다. E-7 비자는 일반 단순 노무 비자와 달리 법정 최소 소득 요건과 내국인 고용 비율(20% 쿼터 제한) 유지 상태를 현미경 스크리닝하므로, 지침을 오인하여 단 하루라도 만료일을 도과하면 즉시 사범 범칙금이 부과됨은 물론 외국인 등록 자격 자체가 박탈될 수 있는 엄중한 사법 영역인데요. 법무부 지정 공식 대행기..
대한민국 국민과 국제결혼을 전개하여 F-6 비자로 국내에 정착해 안정적인 가정을 유지하던 중, 예상치 못한 불의의 사고나 질병으로 한국인 배우자가 사망하게 되는 슬픈 상황을 마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남겨진 외국인 배우자와 자녀분들은 거대한 정신적 충격과 슬픔을 추스를 겨를도 없이, 당장 다가오는 'F-6 결혼비자 체류기간 만료일'이라는 현실적인 사법 장벽에 부딪히게 되는데요. 특히 영종도, 송도, 남동공단 및 부천 · 김포 배후 수요를 총괄하는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하이코리아 방문예약 전산망이 상시 수개월 이상 매진되어 있어 만료일이 촉박해지면 가족들의 불안감은 극에 달하게 됩니다. 배우자 사망 이후 진행하는 첫 번째 F-6-2 체류기간 연장 심사는 일반 혼인 관계 유지 상태에서의 연장과 서면의 격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