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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2026/06/23 (1)
빨간바지언니의 복덕방수다
대한민국과 태국 간의 인적·문화적 교류가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해짐에 따라, 사랑하는 태국인 배우자와 함께 고국인 한국에 가정을 꾸리고 장기 정착을 도모하려는 한-태 부부들의 행정 수요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과 법적으로 혼인한 외국인 배우자가 국내에 상주하기 위해 반드시 취득해야 하는 특정 사증이 바로 재외동포 결혼비자(F-6)인데요. 하지만 결혼비자는 단순히 양국에 혼인신고를 마쳤다고 해서 사업자등록처럼 자동 교부되는 비자가 절대 아닙니다. 법무부 및 출입국관리법 고시 지침에 의거하여 엄격한 법정 소득 요건, 의사소통 요건, 주거 적격성을 서면 소명해야 하며, 만약 철저한 준비 없이 신청했다가 단 한 번이라도 불허 처분을 받게 될 경우 사법적 제한 조항에 걸려 불허일로부터 무려 6개월간 재신..
행정사업무/VISA(투자비자,결혼비자,거주비자,F4비자,거소증)
2026. 6. 23. 13: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