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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2026/06/15 (1)
빨간바지언니의 복덕방수다
과거 다양한 사정으로 캐나다로 이주하여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대한민국 국적이 자동으로 상실되었던 동포분들 중, 노후를 고국에서 안락하게 보내기 위해 영주귀국을 결심하시거나 자산 상속 및 국내 정착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최근 부쩍 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적 행정은 「국적법」 제9조에 의거하여 매우 엄격하고 정교하게 심사가 진행되는데요. 특히 일반 귀화와 달리 과거 한국 국적자였던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국적회복'은 심사 기준과 구비서류의 체계가 완전히 다르며, 캐나다 현지에서 발급받아야 하는 아포스티유(Apostille) 서류의 유효기간과 국적상실신고의 선행 여부 등 까다로운 공법적 요건이 산재해 있습니다. 만약 서류의 미비나 규정 오해로 인해 불허 처분을 받게 되면 향후 재신청에 막대한 시간적·경제..
행정사업무/VISA(투자비자,결혼비자,거주비자,F4비자,거소증)
2026. 6. 15. 10: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