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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2026/01/02 (1)
빨간바지언니의 복덕방수다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및 유치사업자라면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 유치 실적을 반드시 보고해야 합니다. 2026년 2월 28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실적 보고는 법적 의무 사항으로, 누락 시 행정처분과 과태료의 위험이 따릅니다. 핵심 내용을 전문가의 시선으로 정리해 드립니다.1.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보고의 법적 근거와 대상외국인환자 유치실적 보고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근거한 법정 의무입니다. 보고 대상은 202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유치기관 등록이 유효한 모든 의료기관과 사업자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2025년 한 해 동안 유치 실적이 단 1명도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무실적 보고'를 완료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보고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
행정사업무/등록인허가관련
2026. 1. 2. 23: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