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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토지분할허가 (1)
빨간바지언니의 복덕방수다
토지 개발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필수 인허가 절차!토지를 매입한 후 건축, 성토, 분할 등 다양한 개발을 계획하고 계신가요?**“내 땅이니까 마음대로 개발해도 된다”**는 생각은 매우 위험합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개발행위에 해당하는 작업은 반드시 관할 지자체의 개발행위허가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개발행위허가란?개발행위허가는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건축, 공작물 설치, 분할 등을 하기 전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인허가 절차입니다.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도시와 국토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 허가 없이 개발행위를 시작하면?불법개발로 간주되어 행정처분, 이행강제금, 원상복구 명령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발행위허가가 필요한 경우다음 중 하나라..
행정사업무/등록인허가관련
2025. 5. 13. 15: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