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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바지언니의 복덕방수다
렌터카 명의 이전 등록 절차 및 구비 서류 총정리 (호 넘버 교체 포함) 렌터카를 이용하다가 계약이 종료된 후 차량을 직접 인수해 본인 명의로 이전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렌터카는 일반 차량과 달리 ‘호 넘버(임차용 번호판)’가 붙어 있기 때문에, 이전 등록 시 일반 번호판으로 교체하는 추가 절차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자동차등록전문 행정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렌터카 명의 이전 등록 절차와 구비 서류, 그리고 주의할 점을 자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1. 렌터카 명의 이전이란? 일반 차량과의 차이점렌터카 명의 이전은 렌트카 회사가 보유하던 차량의 소유권을 개인 또는 법인 명의로 이전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일반 중고차 이전과 달리 렌트카는 임차용 차량으로 분류되어 있어, 번호판이 ‘호 넘버(허, 하, ..
자동차 이전등록이란?자동차를 사고팔거나 증여·상속 등으로 소유권이 변경될 경우 반드시 진행해야 하는 절차가 바로 ‘자동차 이전등록’입니다. 등록을 제때 하지 않으면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기한 내 신청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전등록은 차량의 소유권을 명확히 하고, 세금 및 보험의 책임 주체를 분리하기 위한 필수 절차로, 관할 구청이나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전국 비대면 대행 서비스도 활성화되어 있어 직접 방문 없이 간편하게 이전등록이 가능합니다.자동차 이전등록 신청기한과 유형별 구분이전등록은 거래나 소유권 변동의 사유에 따라 신청기한이 다릅니다.매매의 경우 차량을 인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증여는 증여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상속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