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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외국인아르바이트보험 (1)
빨간바지언니의 복덕방수다
외국인 유학생 아르바이트 신고 절차와 4대 보험 가입 완벽 가이드1. 외국인 유학생 아르바이트, 반드시 사전 허가 필요외국인 유학생(D-2 비자 소지자)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취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해 ‘시간제 취업활동’이 가능합니다. 즉, 카페 아르바이트나 행사 보조, 학원 강사 등 어떤 형태의 근로라도 반드시 ‘사전 허가 → 허가증 발급 → 근무 시작’의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민들레행정사사무소에 실제로 상담을 주신 중국인 유학생 A 씨는 졸업을 앞두고 하루짜리 행사 아르바이트 제안을 받았지만 신고 없이 근무하려다 위험을 겪을 뻔했습니다. 저희가 빠르게 취업활동 허가 신청을 도와 정식으로 근무할 수 있었으며, 불법취업으로 인..
행정사업무/VISA(투자비자,결혼비자,거주비자,F4비자,거소증)
2025. 10. 8. 16: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