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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부동산계약서작성 (1)
빨간바지언니의 복덕방수다
📌 “부동산 직거래 계약서 작성은 역시 민들레행정사입니다!”최근 당근마켓을 비롯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부동산 직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를 거치지 않고 매도인과 매수인이 직접 거래를 진행하는 사례가 눈에 띄게 늘어났습니다. 특히 신축 아파트, 준신축 아파트, 소형 상가와 같이 구조와 권리관계가 단순한 부동산의 경우 복잡한 설명이 덜 필요하다는 인식이 커지면서 직거래에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거래의 장점 뒤에는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바로 계약서 작성의 정확성과 법적 안정성 확보입니다. 공인중개사가 개입하지 않는 만큼 계약서 한 장에 거래의 안전이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안전하..
행정사업무/등록인허가관련
2025. 5. 20. 21: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