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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경기도화장품제조업 (1)
빨간바지언니의 복덕방수다
민들레행정사가 알려주는 경기도 화장품제조업 등록 절차 총정리1️⃣ 화장품제조업, 반드시 식약처 등록이 필요한 이유경기도에서 화장품 제조를 시작하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바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등록입니다. 「화장품법」에 따르면, 화장품제조업은 식약처의 허가를 받은 뒤에만 영업이 가능합니다. 화장품제조업은 크게① 직접 제조형,② 위탁 제조형(OEM),③ 포장 제조형세 가지로 구분됩니다.최근에는 위탁 생산 방식이 많아지면서, 제조시설의 범위·설비 기준·건축물 용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중요해졌습니다. 특히 ‘주택용 건물’에서 제조업 허가를 신청하면 반려되는 사례가 많으므로, 사전에 시설 용도를 ‘근린생활시설’이나 ‘공장’으로 맞추는 것이 필수입니다.2️⃣ 경기도 화장품제조업 등록 절차와 소요기간화..
행정사업무/등록인허가관련
2025. 10. 22. 20: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