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에서 마음에 쏙 드는 집을 찾으셨나요? 계약서 작성은 '전문 행정사'가 정답입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계약서 작성 및 권리 분석 전문 민들레행정사사무소 대표 고영휴입니다. 최근 당근마켓 등을 통한 부동산 직거래가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중개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지만, 수억 원이 오가는 거래에서 인터넷 표준 양식 한 장에 의존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합법적이고 안전한 직거래의 마침표, 왜 행정사여야 하는지 알려드립니다.

1. 왜 부동산 직거래는 행정사를 통해야 할까요?
많은 분이 오해하시는 사실 중 하나가 "공인중개사만 계약서를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개 행위(매물 찾기, 연결) 없이 이미 합의된 거래의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행정사'의 고유 업무입니다.
행정사법 제2조(업무): 행정사는 타인의 위임을 받아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을 수행합니다.
행정사법 시행령 제2조: 개인 간의 각종 계약·협약·확약 등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는 일을 포함합니다.
특히 민들레행정사무소는 행정사이면서 공인중개사 자격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어, 단순 서류 작성을 넘어 전문가의 시각으로 위험 요소를 필터링해 드립니다.
2. 부동산 직거래 계약서 작성 프로세스
| 단계 | 주요 업무 | 체크포인트 |
|---|---|---|
| 01. 조건 협의 | 매매가, 잔금일, 인도 조건 확정 | 등기부상 실소유자 확인 |
| 02. 초안 작성 | 민들레행정사의 정교한 서류 설계 | 맞춤형 특약 조항 삽입 |
| 03. 검토 및 보완 | 양측 합의 및 법적 분쟁 소지 검토 | 세금(취득세/양도세) 사전 확인 |
| 04. 서명 및 날인 | 계약 체결 및 계약금 지급 | 계약금 이체 내역 보관 |
3. 계약 당일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매도인(판매자)
- 등기부등본 (최근 발급본)
- 토지/건축물 대장
- 등기필증 (집문서)
- 신분증 및 인감도장
📄 매수인(구매자)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계약금 이체용 스마트뱅킹
- (대출 시) 금융사 요구 서류
4. 부동산 직거래 시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것
- ✅ 권리관계 분석: 저당권, 가압류뿐만 아니라 대항력 있는 임차인 유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 특약의 디테일: "잔금 지급 전 추가 대출 금지", "하자 담보 책임 범위" 등 직거래일수록 특약이 촘촘해야 합니다.
- ✅ 세금 리스크: 가족 간 직거래 등 특수 관계인 거래 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 자문이 필수입니다.
"안전한 직거래의 완성, 민들레가 책임지겠습니다!"
부동산 계약서 전문 민들레(MDL) 행정사무소
📞 작성 및 상담 문의: 010-3188-7560
💬 카카오톡 ID: kyh7560
📧 이메일: mindlle365@naver.com
📍 주소: 서울시 중구 퇴계로 320, 10층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인근)
"행정사이자 공인중개사인 전문가 Steve Ko가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안전하게 지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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