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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 신청자 모집

by 빨간바지 박여사 2025.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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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경기도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 신청자 모집 안내

2025년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결혼지원금) 신청자 모집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사업은 만 19~39세 경기도 거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부부당 100만 원의 현금 지원을 제공하며, 총 2,650쌍이 선정됩니다. 신청은 2025년 8월 1일부터 8월 29일까지 경기민원 24에서 온라인으로만 접수할 수 있으며,  이번 지원사업은 청년 신혼부부의 초기 결혼 생활 안정에 실질적 도움을 주는 정책이므로, 해당되는 분들은 서류를 꼼꼼히 준비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경기도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 신청 안내

안녕하세요. 오늘은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2025년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이번 사업은 결혼을 준비하거나 신혼 생활을 시작한 청년 부부를 대상으로 부부당 100만 원 현금 지원 혜택을 제공하여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신청 기간은 2025년 8월 1일(금) 오전 10시부터 8월 29일(금) 오후 18시까지이며, 총 2,650쌍의 신혼부부가 선정됩니다. 선정된 부부에게는 신청자 명의 계좌로 현금이 입금되며, 지급 시기는 2025년 11월 10일(월)부터 14일(금) 사이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원금 지급 여부는 문자, 카카오톡, 그리고 경기민원 24 ‘나의 서비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신청 자격 및 제출 서류

이번 결혼지원금은 단순 혼인신고만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다음 네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연령 요건: 부부 모두 만 19~39세 (1985.1.1.~2006.12.31. 출생자)
  2. 거주 요건: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경기도에 주민등록 주소지 보유
  3. 혼인 요건: 2025년 1월 1일 이후 ~ 신청일까지 혼인신고 완료 (재혼 포함)
  4. 소득 요건: 2024년 부부 합산 연 소득 8,000만 원 이하

신청 방법은 온라인 접수만 가능하며, 경기민원 24 사이트를 통해 접수해야 합니다. 임시저장 상태는 인정되지 않으며, 8월 29일 18시까지 최종 제출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등록초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자동 제출 가능)
  • 혼인관계증명서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 - 소득 기준에 따라 구분 제출

모든 서류는 2025년 8월 1일 이후 발급분이어야 하며, 주민등록번호 전체가 보이는 PDF 또는 선명한 이미지 파일로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선정 기준 및 유의사항

선정은 점수제로 진행되며, 평가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근 5년간 경기도 거주 기간 (50%)
  • 2024년도 부부 합산 소득 수준 (50%)

동점자는 부부 합산 소득이 낮은 순 → 경기도 거주 기간이 긴 순으로 우선 선정됩니다. 서류 미비나 소득 증빙 불충분 시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요약 및 신청 팁

항목 내용
신청 기간 2025.8.1 10:00 ~ 8.29 18:00
지원 금액 부부당 100만 원 현금
선정 인원 2,650쌍
신청 방법 경기민원24 온라인 접수
제출 서류 주민등록초본, 혼인관계증명서, 소득증명서류
선정 기준 거주 기간 + 부부 합산 소득
지급 시기 2025.11.10~14 예정

 

이번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은 청년 신혼부부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는 정책입니다. 서류 발급 시기와 제출 방법을 정확히 확인하고, 접수 마감 전까지 최종 제출을 완료하세요. 신청 조건에 해당된다면 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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