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2 | 3 | 4 | 5 | 6 | |
| 7 | 8 | 9 | 10 | 11 | 12 | 13 |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 28 | 29 | 30 | 31 |
- 여성기업인증
- 수원출입국
- 서울행정사
- 주한베트남대사관
- 민들레행정사사무소
- 여행업허가
- F4비자
- 거소신고
- 여성기업확인서발급
- 관광사업등록
- 관광진흥법
- 외국인환자유치업
- 외국인환자유치사업자
- 보건복지부등록
- 5060세대
- 호스텔창업
- 행정사대행
- 공공입찰가점
- 고영휴행정사
- 여행사창업
- 재외동포비자
- 출입국대행
- 민들레행정사
- 여성기업확인서
- 거소증
- 체류기간연장
- 행정사고영휴
- 인생2막
- 인천출입국
- 불법체류자여권
- Today
- Total
빨간바지언니의 복덕방수다
해외법인의 한국지사 설립 완벽 가이드 본문
해외법인의 한국지사 설립 완벽 가이드 – 절차·서류·송금·금지업종까지 한 번에 정리
해외에 본사를 둔 기업이 한국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가장 먼저 검토해야 할 것이 바로 한국지사 설립입니다. 외국기업의 국내지점·사무소 설치는 일반 법인 설립과 달리 외국환은행 신고, 자금 도입, 업종 제한 등 복합적인 규제가 적용됩니다. 본 글에서는 민들레행정사사무소의 실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해외법인의 한국지사 설립 절차를 가장 이해하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1. 해외법인의 한국지사 유형 구분 – 지점과 사무소의 차이
해외법인이 한국에 설치할 수 있는 조직은 크게 국내지점(Branch)과 국내사무소(Liaison Office)로 구분됩니다. 국내지점은 본사의 일부 조직으로서 영업활동이 가능하며, 계약 체결과 수익 창출이 허용됩니다. 이에 따라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발생하고, 순이익 발생 시 본국 송금도 가능합니다.
반면 국내사무소는 시장조사, 기술교류, 본사와의 업무연락 등 비영업 목적에 한해 허용되며, 수익 활동이나 계약 체결이 이루어질 경우 불법 영업으로 간주되어 강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 단계에서 사업 목적에 맞는 형태를 정확히 선택하는 것이 한국지사 설립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2. 해외법인의 한국지사 설립 절차 – 외국환은행 신고가 핵심
해외법인의 한국지사 설립은 반드시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을 통해 진행되어야 합니다. 첫 단계는 외국환은행에 국내지사 설치신고를 하는 것으로, 본사의 실체를 증명하는 서류와 지사장 임명장이 필수입니다.
신고가 완료되면 본사에서 한국지사로 영업자금(Operating Fund)을 송금하게 되며, 이 자금은 반드시 지정 외국환은행을 통해 외화로 송금되어야 합니다. 이후 지사는 사업자등록, 세무 신고를 진행하게 되며, 영업 종료 시에는 폐쇄신고 및 잔액 정산 절차까지 마무리해야 합니다.
절차 하나라도 누락될 경우 향후 송금이나 세무 처리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3. 해외법인의 한국지사 설립 시 제출서류 정리
지점 또는 사무소 설립 시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서류는 매우 명확하지만, 국가별 서류 형식 차이로 인해 보완 요청이 잦습니다. 기본적으로 거래외국환은행 지정신청서, 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신고서, 지사장 임명장, 본사 등기부등본 또는 사업허가증, 그리고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이 서류들은 모두 외국환은행의 사전 검토 대상이 되며, 일부 국가는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서류 준비 단계에서 오류가 발생하면 신고가 반려되어 전체 일정이 지연되므로, 초기부터 실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점검이 매우 중요합니다.
4. 영업자금 도입 및 순이익 송금 시 주의사항
해외 본사가 한국지사로 송금하는 영업자금은 단순 송금이 아닌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정 외국환은행이 아닌 타 은행을 이용하거나, 현금 반입, 원화 송금, 제삼자 송금은 영업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한국지점에서 발생한 순이익을 본사로 송금할 경우,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납세증명서 제출이 필수이며, 순이익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까지 요구됩니다.
이 과정은 사후 심사가 매우 엄격하기 때문에, 지사 설립 단계에서부터 송금 구조를 함께 설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5. 해외법인의 한국지사 설립 시 금지업종과 유의사항
모든 업종이 해외법인의 한국지사 설립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제한 업종, 농어업 관련 일부 업종, 공공성이 강한 방송업 등은 지점 설립이 제한됩니다.
또한 사무소 형태임에도 실질적인 영업 활동을 수행할 경우 불법으로 판단되어 과태료 및 강제 폐쇄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특히 금융, 중개, 알선 성격의 업종은 외국환은행 신고가 아닌 기획재정부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어 사전 검토가 필수입니다. 업종 판단을 잘못하면 설립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결론 – 해외법인의 한국지사 설립, 전문가와 함께해야 안전합니다
해외법인의 한국지사 설립은 단순한 신고 절차가 아니라, 외국환 규정과 자금 구조, 업종 제한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고난도 업무입니다.
민들레행정사사무소는 해외 본사 서류 검토부터 외국환은행 신고, 영업자금 도입, 순이익 송금 구조 설계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국 시장 진출을 준비 중인 해외기업이라면, 초기 단계부터 정확한 컨설팅을 통해 안정적인 지사 설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해외법인지사설립 #한국지사설립 #외국기업한국진출 #외국환은행신고 #국내지점설립 #국내사무소설치 #영업자금도입 #순이익송금 #외국기업컨설팅 #민들레행정사
'행정사업무 > VISA(투자비자,결혼비자,거주비자,F4비자,거소증)'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경기도 안성·화성·시흥 베트남 여권 재발급 비대면 방법 (0) | 2025.12.19 |
|---|---|
| 베트남 여권 재발급|부천·광명 비대면 대행 안내 (0) | 2025.12.16 |
| 불법체류자 보호일시해제청구 허가결정사례 (1) | 2025.12.14 |
| 부산 F-4 비자, 거소신고 연장 급행 실무 가이드 (1) | 2025.12.12 |
| 경남 밀양·양산·김해에서도 가능한 베트남 여권 재발급 (0) | 2025.12.1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