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공공입찰 필수!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완벽 정리
중소기업이 공공기관과 계약하거나 조달 입찰에 참여할 때 꼭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바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인데요. 오늘은 이 제도의 의미부터 신청 절차, 유효기간, 유의사항까지 한눈에 보실 수 있도록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공공조달 시장 진출을 준비하신다면 반드시 끝까지 읽어보세요!
직접생산확인제도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근거한 제도로, 중소기업이 해당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지 여부를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왜 중요한가요?
- 공공기관이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시 필수
- 증명서 없이는 계약 불가
- 입찰 참여 자격 부여 조건
-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이 실태조사 후 인증
신청 절차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구매정보망(www.smpp.go.kr)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회원가입 → 기업 정보 및 공장 정보 입력
- 증명서 신청 → 관련 서류 온라인 제출
- 실태조사원 배정 → 유통원에서 조사원 지정
- 수수료 납부 + 현장 실태조사
- 조사 결과 승인 → 증명서 발급
📌 소기업·소상공인·간주중소기업은 최초 신청 시 수수료 면제 혜택이 있습니다.
제품 분류 & 수수료
- 제품은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기준으로 분류
- 예: 인쇄물(신문·서적·정기간행물) → 동일 분류군
- 수수료: 제품군당 18만 원
실태조사 생략 가능한 품목
일부 품목은 현장 조사 없이 서류 확인만으로 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예시 품목
- 무기질비료, 석회비료
- 기기배선용 전선
- 승강기 유지보수
- 소프트웨어 개발 및 유지보수
- 경계·보안 서비스
- 디자인 서비스 등
⚠️ 단, 매년 변동 가능하므로 반드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유효기간 & 재신청
- 유효기간: 2년
- 재신청: 만료 30일 전부터 가능
- 재발급: 만료 익일부터 다시 2년 연장
주의사항
- 공장 이전: 30일 이내 반납 후 재신청
- 대표자 변경·사업 양도·합병: 신규 신청
- 규정 위반 시: 최대 3개월 신청 제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왜 필요할까?
- 공공기관 입찰 참여 자격 확보
- 중소기업의 공공 판로 개척
- 진짜 생산기업만 납품 가능 → 공정 경쟁 보장
민들레행정사사무소와 함께라면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은 단순한 온라인 신청이 아닙니다. 실태조사 대응, 공장 정보 입력, 보완서류 준비까지 꼼꼼히 챙겨야 하죠.
📌 민들레행정사사무소 전문 대행 서비스
- 전 과정 비대면 진행 가능
- 실시간 1:1 상담 및 준비 가이드 제공
- 신속한 접수 & 실태조사 대응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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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들레행정사사무소 정보
- 주소: 서울시 중구 퇴계로 320, 10층
- 대표 행정사: 고영휴
- 전화문의: 📱 010-3188-7560
- 카카오톡 ID: kyh7560
✅ 민들레행정사사무소는 여러분의 든든한 입찰 파트너입니다.
필요한 정보가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이나 메시지로 문의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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