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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국내사업(D8기업투자비자) 진출 및 법인설립 절차(2025년)

by 빨간바지 박여사 2025. 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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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외국인 국내사업 진출 및 법인설립 절차 완벽 가이드


2025년 현재, 외국인이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절차와 법적 요건을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외국인의 국내 진출 방식은 현지법인 설립, 개인사업자 등록, 지점 설치, 연락사무소 개설 네 가지로 구분되며, 각 방식은 적용 법률과 혜택, 절차가 모두 다릅니다. 오늘은 외국 투자자분들을 위해 한국 내 사업 진출과 법인 설립 절차를 단계별로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현지법인 설립 – 가장 안정적인 국내 진출 방식

외국인이 한국에서 직접 회사를 설립하거나 국내 기업의 주식을 인수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적용되며, 투자금액은 최소 1억 원 이상 또는 의결권 있는 지분 10% 이상을 취득해야 합니다. 현지법인은 내국법인과 동일한 지위를 부여받기 때문에 각종 세제혜택 및 정부지원사업 참여가 가능합니다. 다만, 1억 원 미만이거나 10% 미만의 지분 투자 시에는 외국환거래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안정적인 장기 운영을 원한다면 가장 권장되는 방식이 바로 현지법인 설립입니다.

2. 개인사업자 등록 – 초기 창업자에게 유리한 방식

법인 설립 대신 외국인 개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방법입니다. 절차가 간단하고 초기비용이 적으며, 폐업·휴업이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개인사업자는 법인과 달리 무한책임을 지며, 자본조달이나 신용 확보 면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1억 원 이상 투자 시에는 외국인 직접투자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일정 조건 하에서는 D-8 기업투자비자 신청도 가능합니다.

 

소규모 비즈니스나 창업 초기 단계라면 개인사업자 등록이 효율적입니다.

3. 지점 설치 – 외국 본사와 동일한 법적 성격

외국회사가 한국에서 직접 영업활동을 하기 위해 설치하는 형태로, 독립 법인이 아닌 본사의 분사 개념입니다. 외국환거래법이 적용되며, 지점 대표자 임명과 법원 등기 절차가 필요합니다. 세법상 내국법인과 동일하게 과세되지만,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법인 설립이 부담스러운 외국 기업이 한국 시장을 테스트하거나, 제한된 범위의 영업을 하고자 할 때 적합합니다. 지점은 초기 리스크를 줄이면서도 한국 내 영업이 가능한 절충형 방식입니다.

4. 연락사무소 개설 – 비영업 목적의 시장 조사용

연락사무소는 판매나 서비스 제공 등 영업활동을 하지 않고, 오직 시장조사·홍보·연락업무만을 수행하는 형태입니다. 사업자등록이 아닌 고유번호증만 발급되며, 설립 절차가 간단하고 유지비가 저렴합니다. 단, 매출 발생이 불가능하므로 실질적인 사업 수행은 불가합니다. 본격적인 진출 전 시장을 분석하거나 한국에 연락 거점을 마련하려는 기업에 적합합니다.

5. 외국인 사업 진출 방식 비교 요약

구분 법적 성격 투자 요건 설립 절차 장점 단점
현지법인 내국법인 1억 원 이상 또는 10% 지분 법원 등기 안정적·혜택 多 절차 다소 복잡
개인사업자 개인 명의 1억 원 이상 시 인정 간단 설립 용이 무한 책임 부담
지점 외국법인 제한 없음 법원 등기 영업 가능 투자기업 미인정
연락사무소 외국법인 산하 제한 없음 고유번호증 발급 유지비 저렴 영업 불가

각 진출 형태는 목적과 투자 규모에 따라 선택이 달라져야 합니다.

결론 – 외국인 투자, 전문가의 도움으로 안전하게

외국인이 한국에서 성공적으로 사업을 시작하려면 단순히 자본을 들여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적 절차, 비자 문제, 외국환거래 신고, 세무 관리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민들레행정사사무소는 외국인투자기업 설립, 지점·연락사무소 등록, 외국인사업자등록 등 다양한 사례를 바탕으로 투자자의 목적과 자본 구조에 맞는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한국 내 안정적 사업 진출을 원하신다면 지금 바로 상담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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