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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업무/등록인허가관련

대구,부산 외국인환자유치 의료기관등록

by 빨간바지 박여사 2025.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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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외국인 환자 유치 기관으로 신청했던 결과로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 기관 등록증을 받게 되어 이에 대한 사례글을 게시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등록증 발급이 마무리된 사례는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 기관 중 치과 의원입니다.
법적 기한은 신청 후 20일 이내이나, 저희 민들레 행정사 사무소를 이용하시면 빠르게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이란?

외국인 환자 유치업은 외국인 환자 유치 업자와 의료 기관으로 구분됩니다.
 

외국인 환자 유치 기관 중 의료 기관으로 등록시 조건과 서류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으로 등록하려면 진료 과목별로 전문의가 최소 한 명 이상 필요합니다.
아래는 각 진료 과목별로 전문의가 반드시 필요한 분야들입니다.
 
해당 과목 전문의가 최소 1명 이상 있는 진료과목
내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성형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비뇨의학과, 영상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병리과, 진단검사의학과, 결핵과, 재활의학과, 예방의학과, 가정의학과, 응급의학과, 핵의학과, 직업환경의학과는 여러 전문 분야를 아우르고 있습니다.

각각의 특징과 전문성을 지닌 이러한 관들은 환자 개인별로 적합한 진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중 전문의의 전문 과목 관련 조항)
그렇지만 치과와 한의원은 예외입니다.

교정 등에 대한 전문의가 있다면 관련 서류를 준비하셔서 재직자 명단과 함께 전문의 자격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저희 사무소는 외국인 환자 유치 기관 등록 업무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행정사입니다.
국내 소재 모든 의료기관의 외국인 환자 유치 기관 등록을 도와드립니다.

전국 어디에서나 비대면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외국인 환자 유치업을 준비 중이시거나 관심 있는 전국의 사업자 및 의료 기관 관계자는 문의하시면 신속하고 정확하게 등록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사업체, 의료기관 허가증
전국 비대면 100% 발급 도와 드립니다.

민들레행정사사무소
휴대전화 번호 : 010-3188-7560
카톡:kyh7560
여기까지가 오늘 준비한 내용입니다.
민들레 행정사는 외국인 환자 유치업 등록을 가장 빠르게 처리해 드립니다.

외국인 대표, 의료 기관, 유치 사업자 모두에게 100% 외국인 환자 유치업 등록증을 발급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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