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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2026/04/30 (1)
빨간바지언니의 복덕방수다
"대한민국 의료 서비스의 중심, 서울 강남구에서 외국인 환자 유치 사업을 계획 중이신가요? 유치법 제6조에 따라 반드시 등록증을 보유해야 하며, 무등록 영업 시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민들레행정사가 강남구 법인 고객의 서류 준비부터 등록증 수령까지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해결해 드립니다."의료관광 인허가 및 외국인 비자 전문 민들레행정사사무소입니다. 강남구는 의료기관 연계 및 유치 대상 국가 설정 등 사업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최근 강남 지역 법인 고객의 유치업 등록을 성공시킨 실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필수 제출 서류를 총정리해 드립니다.📋 목차: 강남구 외국인 환자 유치업 등록 전략외국인 환자 유치업 등록 필수 서류 6가지자본금 요건 및 보증보험 가입 요령 (피보험자 설정 주의..
행정사업무/등록인허가관련
2026. 4. 30. 00: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