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2 | 3 | 4 | 5 | 6 | |
| 7 | 8 | 9 | 10 | 11 | 12 | 13 |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 28 | 29 | 30 | 31 |
- 인천출입국
- 외국인환자유치업
- 민들레행정사사무소
- 체류기간연장
- 주한베트남대사관
- 여성기업확인서발급
- 거소신고
- 관광사업등록
- 공공입찰가점
- 여성기업인증
- 여성기업확인서
- 서울행정사
- 재외동포비자
- 5060세대
- F4비자
- 불법체류자여권
- 민들레행정사
- 행정사대행
- 외국인환자유치사업자
- 출입국대행
- 여행업허가
- 관광진흥법
- 호스텔창업
- 고영휴행정사
- 보건복지부등록
- 수원출입국
- 인생2막
- 거소증
- 행정사고영휴
- 여행사창업
- Today
- Total
목록FDI (3)
빨간바지언니의 복덕방수다
중국인 투자자의 외국인직접투자(FDI)와 D-8 투자비자 절차1. 외국인직접투자(FDI)의 개념과 투자 기준외국인직접투자(FDI)는 해외 투자자가 한국 기업에 일정 금액 이상을 투자해 주주로 참여하거나 경영에 관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적으로는 1억 원 이상의 투자금과 의결권 있는 지분 10% 이상 보유가 기본 기준입니다. 다만 지분율이 10% 미만이라도 임원으로 등기하면 FDI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단순한 금전 투자가 아닌 한국 기업의 성장과 운영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러한 기준은 투자자의 책임성을 높이고, 한국 경제와 장기적인 경제적 연계를 강화하는 제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2. 중국인의 한국 투자 업종과 제한 업종중국인 투자자들은 주로 무역업, 제조업, 서비스업 등 다양..
몽골 국적의 투자자라면 한국에서 법인을 설립하고 장기적으로 비즈니스를 운영할 수 있는 D-8 투자비자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하지만 비자 신청부터 외국인투자기업 등록까지의 절차가 복잡하고, 준비할 서류도 많아 실제 진행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민들레행정사사무소의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몽골 국적 투자자가 한국에서 D-8 비자 발급부터 외국인투자기업 등록까지한 번에 이해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D-8 투자비자란? 외국인 투자자의 한국 비즈니스 첫걸음D-8 비자는 외국인이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거나 기존 기업에 투자할 때 필요한 비자입니다.한국 정부는 **외국인 직접 투자(FDI)**를 장려하기 위해 D-8 비자를 통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
오늘은 외국인 직접 투자 신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 외국인이 직접 투자하려면 외국인 직접 투자(FDI) 신고 절차를 밟고, 투자 비자(D-8)를 신청해야 합니다.지금부터 외국환 은행을 통해 FDI 신고를 하는 방법과 D-8 비자 발급을 위한 출입국 관리법 및 필요 서류들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해외직접투자 진행 방법 1. 외국인 직접 투자(FDI) 신고 과정외국인이 한국에 법인을 세우거나 이미 있는 회사에 투자하고자 한다면 외국환 은행을 이용해서 FDI 신고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1) 신고 대상- 법인 설립 후 1억 원 이상 출자 및 지분 10% 초과 취득 시- 이미 존재하는 법인의 주식을 10% 넘게 사들이는 경우(2) 신고 절차1. 투자 계획 수립 : 투자 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