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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형사범출입국 (1)
빨간바지언니의 복덕방수다
외국인 보이스피싱 사범처리 및 강제퇴거 — 형사처분 외국인의 구제전문행정사의 실전대응 보이스피싱은 단순한 금융사기가 아닌, 사회 전체를 불안하게 만드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최근에는 외국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연루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형사처벌과 함께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강제출국)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민들레행정사사무소의 실무 경험을 토대로 외국인 보이스피싱 사범의 형사처분, 사범심사, 강제출국 절차 및 구제 대응방법을 자세히 안내드립니다.1. 외국인 보이스피싱, 어떤 법률로 처벌받을까?보이스피싱은 피해자를 속여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범죄로,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행정사업무/VISA(투자비자,결혼비자,거주비자,F4비자,거소증)
2025. 10. 23. 15: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