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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바지언니의 복덕방수다
E-7-2 요양보호사 비자, 몽골 출신 D-10 소지자에게 주어진 특별한 기회한국의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요양보호사 인력난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와 보건복지부는 외국인 인력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E-7-2 요양보호사 비자 제도를 시범 운영(2024~2025)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대학을 졸업하고 D-10 비자를 소지한 몽골 출신 유학생들에게는 이 제도가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민들레행정사사무소에서 실제로 진행하는 E-7-2 요양보호사 비자 신청 절차와 자격 요건, 그리고 전문 지원 서비스를 자세히 소개하겠습니다. 1. E-7-2 요양보호사 비자란?E-7-2 비자는 국내 요양시설, 노인복지센터 등에서 근무할 수 있는 외국인 전문인력 비자입니다. 요..
행정사업무/VISA(투자비자,결혼비자,거주비자,F4비자,거소증)
2025. 10. 25. 16: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