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2 | 3 | 4 | 5 | 6 | |
| 7 | 8 | 9 | 10 | 11 | 12 | 13 |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 28 | 29 | 30 | 31 |
Tags
- 외국인환자유치사업자
- 외국인환자유치업
- 5060세대
- 주한베트남대사관
- 고영휴행정사
- 공공입찰가점
- 인생2막
- 출입국대행
- 여성기업확인서발급
- 불법체류자여권
- 여성기업인증
- 체류기간연장
- 관광진흥법
- 인천출입국
- 여행사창업
- 서울행정사
- 거소증
- 여행업허가
- 민들레행정사
- F4비자
- 호스텔창업
- 행정사고영휴
- 재외동포비자
- 거소신고
- 행정사대행
- 보건복지부등록
- 관광사업등록
- 민들레행정사사무소
- 수원출입국
- 여성기업확인서
Archives
- Today
- Total
목록출입국관리법개정 (1)
빨간바지언니의 복덕방수다
외국인보호위원회 신설! 인천출입국 외국인 보호절차의 새 기준1. 외국인보호위원회 신설 배경2025년 6월 21일부터 출입국관리법 개정에 따라 ‘외국인보호위원회’가 신설되었습니다. 이번 제도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2023.3.23. 선고 2020 헌가 1, 2021 헌가 10 병합)을 반영하여 외국인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기존에는 인천출입국 등 출입국관리기관 내부에서 보호 연장이나 해제 결정을 단독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제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독립기구 ‘외국인보호위원회’가 설치되어, 보호 연장·일시해제·이의심사 등이 객관적으로 심사됩니다. 이는 외국인 보호 행정의 새로운 전환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2. 출입국..
행정사업무/등록인허가관련
2025. 10. 27. 17: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