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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바지언니의 복덕방수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란 무엇인가?공공조달 시장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갖추어야 할 자격 중 하나가 바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입니다. 이 증명서는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급되며, 기업이 신청 품목을 직접 생산할 능력과 시설을 보유하고 있음을 공적으로 입증해 줍니다. 조달청 나라장터 입찰이나 각종 공공구매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므로, 이를 보유하지 않으면 입찰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특히 IT서비스, 디자인, 행사기획, 제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의무적으로 제출을 요구하고 있어, 기업의 신뢰도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적인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발급 절차와 실무상 주의사항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은 단순히 신청만 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인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행정사업무/등록인허가관련
2025. 9. 20. 2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