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2 | 3 | 4 | 5 | 6 | |
| 7 | 8 | 9 | 10 | 11 | 12 | 13 |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 28 | 29 | 30 | 31 |
Tags
- 호스텔창업
- 민들레행정사
- 5060세대
- 여행사창업
- 불법체류자여권
- 인천출입국
- 관광진흥법
- 거소증
- 보건복지부등록
- F4비자
- 행정사고영휴
- 서울행정사
- 출입국대행
- 민들레행정사사무소
- 행정사대행
- 외국인환자유치사업자
- 체류기간연장
- 거소신고
- 여성기업확인서발급
- 인생2막
- 여행업허가
- 수원출입국
- 여성기업확인서
- 공공입찰가점
- 여성기업인증
- 재외동포비자
- 고영휴행정사
- 관광사업등록
- 외국인환자유치업
- 주한베트남대사관
Archives
- Today
- Total
목록숙박업컨설팅 (1)
빨간바지언니의 복덕방수다
관광숙박업(호스텔업) 등록 절차부터 서류까지 완벽 안내최근 개별 여행객과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호스텔업 창업에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호스텔업은 단순 숙박업과 달리 관광진흥법상 등록 절차와 서류 요건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오늘은 서울 및 경기 지역에서 호스텔업 등록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 등록 기준, 절차, 구비서류, 그리고 행정사의 역할까지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1. 호스텔업이란? 관광진흥법상 정의호스텔업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샤워장, 취사장 등 편의시설과 문화·정보 교류 공간을 갖춘 관광숙박시설을 의미합니다. 외국인과 내국인 관광객이 함께 이용할 수 있으며, 저렴하면서도 개성 있는 숙소로 여행객들의 선호도가 높습니다. 단,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반드시 ‘숙박시설..
행정사업무/등록인허가관련
2025. 10. 15. 21: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