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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바지언니의 복덕방수다
외국인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발급, 세종로출장소 직접 사례로 알아보기1. 외국인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란?외국인이 한국에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등기하려면 반드시 ‘외국인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번호는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단기체류자나 해외거주 외국인이 부동산 소유권 등기 시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해 사용하는 고유번호로, 부동산등기법 제41조 제2항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재외국민(영주권자)을 제외한 외국인은 부동산 거래 및 등기 신청 시 해당 번호 없이는 절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외에서 거주 중이거나 외국인등록증이 없는 경우, 등록번호를 미리 발급받아야 부동산 매입과 소유권 이전이 원활하게 이루어집니다. 민들레행정사사무소는 이러한 절차를 대신 진행하며, 본국 체류 ..
행정사업무/등록인허가관련
2025. 10. 16. 16: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