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2 | 3 | 4 | 5 | 6 | |
| 7 | 8 | 9 | 10 | 11 | 12 | 13 |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 28 | 29 | 30 | 31 |
- 외국인환자유치사업자
- 인생2막
- 여성기업확인서
- 공공입찰가점
- 행정사대행
- 고영휴행정사
- 인천출입국
- 민들레행정사사무소
- 여행사창업
- 5060세대
- F4비자
- 관광사업등록
- 관광진흥법
- 호스텔창업
- 수원출입국
- 외국인환자유치업
- 체류기간연장
- 민들레행정사
- 행정사고영휴
- 불법체류자여권
- 보건복지부등록
- 거소증
- 여행업허가
- 재외동포비자
- 출입국대행
- 여성기업확인서발급
- 여성기업인증
- 주한베트남대사관
- 서울행정사
- 거소신고
- Today
- Total
목록서울호스텔 (2)
빨간바지언니의 복덕방수다
서울 강남구 호스텔 관광사업 등록 절차 총정리 서울 강남구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호스텔을 운영하려면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등록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특히 강남구는 해외 관광객이 밀집한 지역으로, 숙박업 등록 시 외국어 서비스 체계와 시설기준이 엄격하게 검토됩니다. 따라서 사전에 사업계획서와 시설기준을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강남구청 관광사업등록 절차를 중심으로, 준비서류와 등록요건, 현장확인 과정까지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1. 사업계획 승인 및 관광사업등록 신청호스텔 관광사업을 시작하려면 먼저 ‘관광사업등록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사업계획서에는 위치, 시설 규모, 주변 관광여건, 영업계획, 인력운영계획 등이 구체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며,..
호스텔업 등록, 절차부터 서류까지 완벽 가이드안녕하세요.관광숙박업 등록 전문, 민들레행정사사무소입니다. 😊최근 배낭여행객·개별 관광객이 늘면서 저렴하고 개성 있는 숙소인 호스텔(Hostel) 창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호스텔은 일반 숙박업이 아닌 관광진흥법상 관광숙박업이므로 법적 기준과 절차를 충족해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호스텔업 등록 요건, 절차, 구비서류를 단계별로 정리해 드립니다.1. 호스텔업이란?호스텔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관광숙박업의 한 유형으로, 단순 숙박 제공을 넘어 문화·정보 교류 공간을 갖춘 시설을 의미합니다.샤워장, 취사장 등 편의시설 제공여행자 간 교류가 가능한 공용 공간 운영외국인·내국인 관광객이 함께 이용 가능단, 반드시 건축물대장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