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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바지언니의 복덕방수다
[성공사례] 서울출입국에서 국적상실신고부터 F4비자·거소신고까지 하루 완결한 민들레행정사 실사례해외에서 시민권을 취득한 재외동포가 한국에서 장기체류를 원할 경우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국적상실신고, F4비자 신청, 거소신고(거소증 발급)는 각각 다른 행정 절차지만, 숙련된 전문행정사의 체계적인 지원을 받으면 하루 만에 모두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서 민들레행정사사무소가 실제 의뢰인과 함께 국적상실신고부터 거소증 접수까지 당일 완료한 성공사례를 자세히 소개합니다. 출입국업무 경험이 풍부한 민들레행정사는 국적상실신고부터 재외동포 비자 신청, 거소신고까지 원스톱으로 빠르게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1. 국적상실신고란? 재외동포 절차의 첫 단계국적상실신고는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
[성공사례] F4비자 재외동포, 서울출입국 거소증 급행발급 및 연장신청 완벽정리1. F4비자 재외동포의 거소증, 왜 꼭 필요한가?F4비자를 소지하고 한국에 입국한 재외동포라면, 반드시 거소신고(거소증 발급)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거소증은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각종 행정업무(은행계좌 개설, 통신가입, 건강보험 등)를 이용하기 위한 필수 신분증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의 방문예약은 항상 포화 상태로, 수주 혹은 수개월 뒤로 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민들레행정사사무소는 법무부 등록 출입국대행기관으로서, 실제 급행으로 당일 거소신고를 진행한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례의 의뢰인은 해외 시민권자(60세 이상)로, 원래 11월 이후에나 예약이 가능했지만 민들레행정사..
외국인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발급, 세종로출장소 직접 사례로 알아보기1. 외국인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란?외국인이 한국에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등기하려면 반드시 ‘외국인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번호는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단기체류자나 해외거주 외국인이 부동산 소유권 등기 시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해 사용하는 고유번호로, 부동산등기법 제41조 제2항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재외국민(영주권자)을 제외한 외국인은 부동산 거래 및 등기 신청 시 해당 번호 없이는 절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외에서 거주 중이거나 외국인등록증이 없는 경우, 등록번호를 미리 발급받아야 부동산 매입과 소유권 이전이 원활하게 이루어집니다. 민들레행정사사무소는 이러한 절차를 대신 진행하며, 본국 체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