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2 | 3 | 4 | 5 | 6 | |
| 7 | 8 | 9 | 10 | 11 | 12 | 13 |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 28 | 29 | 30 | 31 |
- 외국인환자유치사업자
- 고영휴행정사
- 거소증
- 5060세대
- 재외동포비자
- 민들레행정사
- F4비자
- 여성기업확인서발급
- 인천출입국
- 공공입찰가점
- 출입국대행
- 관광사업등록
- 서울행정사
- 수원출입국
- 여행업허가
- 민들레행정사사무소
- 여성기업확인서
- 여성기업인증
- 인생2막
- 호스텔창업
- 행정사대행
- 체류기간연장
- 관광진흥법
- 주한베트남대사관
- 거소신고
- 불법체류자여권
- 외국인환자유치업
- 보건복지부등록
- 여행사창업
- 행정사고영휴
- Today
- Total
목록비대면등록대행 (2)
빨간바지언니의 복덕방수다
국제회의기획업 등록 절차 총정리|관광사업등록 전문 민들레행정사가 알려드립니다1. 국제회의기획업이란 무엇인가?국제회의기획업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각종 국제회의, 학술대회, 전시회, 세미나 등 국내외 행사를 전문적으로 기획·운영하는 관광사업의 한 유형입니다. 이 업종은 단순한 행사대행이 아니라, 국가 간 비즈니스 협력과 산업 홍보의 창구 역할을 하기 때문에 높은 전문성과 신뢰성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일정한 자본금(5천만 원 이상)과 사무실 요건(상업용 시설)을 갖춘 후 관할 구청에 관광사업등록을 완료해야만 영업이 가능합니다. 민들레행정사사무소는 이러한 복잡한 행정 절차를 빠르고 정확하게 진행해, 대표님들의 소중한 시간을 절약해 드립니다.2. 국제회의기획업 등록 요건 및 기준국제회의기획업 등록을 위해..
부산 국제회의기획업 등록 절차 완벽 정리부산은 국제적 행사와 컨벤션, 포럼, 전시회 등이 활발히 개최되는 대표적인 해양도시입니다. 이러한 지역 특성 덕분에 국제회의기획업 등록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번글에서는 부산 지역에서 국제회의기획업을 등록하기 위한 절차, 요건, 서류, 실사 준비까지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관광사업등록 전문 민들레행정사사무소의 실무 경험을 토대로, 한 번에 승인받는 노하우를 알려드립니다.1. 국제회의기획업 등록의 법적 근거와 관할 기관국제회의기획업은 「관광진흥법 제4조」 및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등록해야 하는 관광사업의 한 종류입니다. 등록 관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부산시의 경우 구·군청 관광진흥과)이며, 처리 기간은 평균 약 5일 내외입니다. 등록 수수료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