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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바지언니의 복덕방수다
서울시 응급환자이송업 허가 준비, 민들레행정사가 알려드립니다응급환자이송업 허가 요건응급환자이송업은 응급 상황에서 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단순히 차량과 인력을 갖추는 것만으로는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반드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서울시의 경우 특수구급차 5대 이상, 66㎡ 이상의 사무실, 2억 원 이상의 자본금 확보, 응급구조사 2명 이상과 운전자 2명 이상의 전문 인력이 필수 요건으로 요구됩니다. 또한, 응급의료정보센터와 연동 가능한 통신설비, 차량 차고지, 직원 대기실 및 교육 공간까지 모두 갖춰야 하므로 준비 과정이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조건을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허가가 반려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철저..
행정사업무/등록인허가관련
2025. 9. 19. 21: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