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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미국시민권자거소증 (1)
빨간바지언니의 복덕방수다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 70세 미국 시민권자 거소신고 급행 당일처리 사례재외동포 전문 민들레행정사사무소의 실전 경험 공유1. 재외동포 거소신고란?‘거소신고(Residence Report)’는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재외동포(외국국적동포)가 국내에서 장기 체류할 때 반드시 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쉽게 말해, 한국에 머무를 집 주소(거소)를 법무부에 등록하고 거소증(ID카드형 체류증)을 발급받는 과정이죠. 이 신고를 마치면 단순한 외국인이 아닌 ‘재외동포법’ 상의 외국국적동포로 인정받아 합법적으로 장기 체류, 부동산 거래, 금융업무, 취업 등 여러 활동이 가능해집니다. 특히 F-4 비자 소지자나 국적상실자, 시민권자라면 거소신고는 한국 체류의 첫 단추라고 보시면 됩니다.2. 70세 미국 시민권자 급행 신청..
행정사업무/VISA(투자비자,결혼비자,거주비자,F4비자,거소증)
2025. 11. 3. 20: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