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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바지언니의 복덕방수다
외국인환자유치사업자란 무엇인가?한국의 의료관광산업이 성장하면서 외국인 환자를 국내 병원에 연결해 주는 외국인환자유치사업자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르면, 의료기관이 아닌 일반 사업자라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등록해 외국인 환자 유치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자는 병원예약, 통역, 숙박, 교통, 관광연계 등 의료와 관광이 결합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히 일본 국적 대표도 한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등록 가능하며, 자본금 1억 원 이상, 보험가입, 사업계획서 등 필수 요건만 충족하면 비의료기관 형태로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등록 가능한 대상 및 자격요건외국인환자유치사업자 등록은 의료기관이 아닌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대..
행정사업무/등록인허가관련
2025. 11. 6. 22: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