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2 | 3 | 4 | 5 | 6 | |
| 7 | 8 | 9 | 10 | 11 | 12 | 13 |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 28 | 29 | 30 | 31 |
- 관광사업등록
- 출입국대행
- 행정사고영휴
- 고영휴행정사
- 체류기간연장
- 여성기업인증
- 거소신고
- 거소증
- F4비자
- 여행업허가
- 여성기업확인서발급
- 수원출입국
- 인천출입국
- 공공입찰가점
- 외국인환자유치업
- 불법체류자여권
- 관광진흥법
- 민들레행정사
- 여성기업확인서
- 서울행정사
- 재외동포비자
- 외국인환자유치사업자
- 민들레행정사사무소
- 여행사창업
- 5060세대
- 보건복지부등록
- 인생2막
- 주한베트남대사관
- 호스텔창업
- 행정사대행
- Today
- Total
목록관광숙박업 (2)
빨간바지언니의 복덕방수다
관광숙박업(호스텔업) 등록 절차부터 서류까지 완벽 안내최근 개별 여행객과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호스텔업 창업에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호스텔업은 단순 숙박업과 달리 관광진흥법상 등록 절차와 서류 요건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오늘은 서울 및 경기 지역에서 호스텔업 등록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 등록 기준, 절차, 구비서류, 그리고 행정사의 역할까지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1. 호스텔업이란? 관광진흥법상 정의호스텔업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샤워장, 취사장 등 편의시설과 문화·정보 교류 공간을 갖춘 관광숙박시설을 의미합니다. 외국인과 내국인 관광객이 함께 이용할 수 있으며, 저렴하면서도 개성 있는 숙소로 여행객들의 선호도가 높습니다. 단,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반드시 ‘숙박시설..
호스텔업 등록, 절차부터 서류까지 완벽 가이드안녕하세요.관광숙박업 등록 전문, 민들레행정사사무소입니다. 😊최근 배낭여행객·개별 관광객이 늘면서 저렴하고 개성 있는 숙소인 호스텔(Hostel) 창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호스텔은 일반 숙박업이 아닌 관광진흥법상 관광숙박업이므로 법적 기준과 절차를 충족해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호스텔업 등록 요건, 절차, 구비서류를 단계별로 정리해 드립니다.1. 호스텔업이란?호스텔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관광숙박업의 한 유형으로, 단순 숙박 제공을 넘어 문화·정보 교류 공간을 갖춘 시설을 의미합니다.샤워장, 취사장 등 편의시설 제공여행자 간 교류가 가능한 공용 공간 운영외국인·내국인 관광객이 함께 이용 가능단, 반드시 건축물대장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