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2 | 3 | 4 | 5 | 6 | |
| 7 | 8 | 9 | 10 | 11 | 12 | 13 |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 28 | 29 | 30 | 31 |
Tags
- 수원출입국
- 서울행정사
- 인생2막
- 호스텔창업
- F4비자
- 민들레행정사
- 주한베트남대사관
- 여성기업확인서발급
- 재외동포비자
- 행정사대행
- 불법체류자여권
- 거소증
- 인천출입국
- 외국인환자유치업
- 체류기간연장
- 5060세대
- 출입국대행
- 여행업허가
- 여성기업인증
- 외국인환자유치사업자
- 고영휴행정사
- 여성기업확인서
- 거소신고
- 공공입찰가점
- 행정사고영휴
- 민들레행정사사무소
- 보건복지부등록
- 관광진흥법
- 관광사업등록
- 여행사창업
Archives
- Today
- Total
목록공인중개사행정사 (1)
빨간바지언니의 복덕방수다
인천 부동산 시세확인서란? 법적 효력부터 정확히 이해하기‘부동산 시세확인서’는 특정 부동산의 시가를 객관적으로 산정하고 이를 공식 문서로 증명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주로 법원, 세무서, 금융기관, 공공기관 등에서 요구하는 서류로, 단순한 가격 참고용이 아닌 ‘공신력 있는 증빙자료’로 활용됩니다. 시세확인서는 부동산의 위치, 용도, 면적, 인근 거래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작성되며, 발급자의 자격에 따라 법적 효력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일반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단순히 작성한 문서는 공식 시세확인서로 인정받지 못하며, 공공기관 제출 시 자료 불인정이나 반려될 수 있습니다. 인천 지역에서도 최근 법원 제출용이나 상속세 신고용 시세확인서 수요가 늘고 있어, 반드시 행정사 등 공신력 있는 전문가에게 발급을..
행정사업무/등록인허가관련
2025. 10. 10. 21: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