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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결혼비자주거요건 (2)
빨간바지언니의 복덕방수다
F6 결혼비자 발급과 체류자격변경 허가대상 및 제출서류 총정리1. F6 결혼비자 체류자격 변경 허가대상F6 결혼비자는 한국인과 혼인한 외국인이 합법적으로 국내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체류자격입니다. 체류자격 변경은 현재 합법적으로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이 국민의 배우자 자격(F6-1)으로 변경하고자 할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관광취업(H-1) 비자로 체류 중인 경우에는 체류자격 변경이 불가능하며 반드시 본국 재외공관에서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해야 합니다. 그러나 임신, 출산, 자녀 양육 등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이 가능하므로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체류허가는 원칙적으로 1년 이내이며, 최초 사증발급은 90일 단수비자로 발급됩니다.2. 결혼비자 발급 ..
결혼비자 F6, 민들레행정사사무소에서 확실하게 해결해드립니다안녕하세요. 결혼비자 전문행정사 민들레행정사사무소입니다. 국제결혼 이후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체류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가 있습니다. 바로 결혼비자 F-6(결혼이민비자)입니다.그러나 실제 신청 과정은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수십 가지에 이르며, 소득요건·주거요건·의사소통능력까지 꼼꼼하게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스스로 준비하다가 비자 반려를 경험하시기도 합니다. 오늘은 민들레행정사사무소에서 직접 결혼비자 F6 신청 시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F-6 결혼비자 기본 제출서류 (미국 예시)결혼비자 F-6는 반드시 출입국·외국인청에 내방 접수를 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