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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결혼비자의사소통 (1)
빨간바지언니의 복덕방수다
F6 결혼비자 발급과 체류자격변경 허가대상 및 제출서류 총정리1. F6 결혼비자 체류자격 변경 허가대상F6 결혼비자는 한국인과 혼인한 외국인이 합법적으로 국내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체류자격입니다. 체류자격 변경은 현재 합법적으로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이 국민의 배우자 자격(F6-1)으로 변경하고자 할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관광취업(H-1) 비자로 체류 중인 경우에는 체류자격 변경이 불가능하며 반드시 본국 재외공관에서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해야 합니다. 그러나 임신, 출산, 자녀 양육 등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이 가능하므로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체류허가는 원칙적으로 1년 이내이며, 최초 사증발급은 90일 단수비자로 발급됩니다.2. 결혼비자 발급 ..
행정사업무/VISA(투자비자,결혼비자,거주비자,F4비자,거소증)
2025. 9. 30. 2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