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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법인의 한국지사 설립

빨간바지 박여사 2025. 12. 7.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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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법인의 한국지사 설립, 가장 쉽게 정리한 국내지점·사무소 설치 실무 가이드

해외에 본사를 둔 기업이 한국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국내지사(Branch) 또는 국내사무소(Liaison Office)를 공식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설립 형태 선택부터 외국환은행 신고, 영업자금 도입, 금지업종 판단까지 고려해야 하는 요소가 많아 실무 난도가 높은 편입니다. 본 글에서는 민들레행정사사무소의 실제 대행 경험과 정부 기준을 토대로 해외법인의 한국지사 설립 절차를 가장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해외법인 한국지사설립전문행정사

1. 해외법인의 한국지사 유형: 지점(Branch)과 사무소(Office) 차이

한국에서 외국기업이 설치할 수 있는 조직은 크게 지점(Branch)과 사무소(Liaison Office)로 구분됩니다. 지점은 영업 활동과 수익 창출이 가능한 반면, 사무소는 시장조사·연구개발·업무연락 등 비영업 목적에 한해 운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무소 형태를 선택하면서 실질적으로 영업을 수행할 경우 ‘무등록 영업’으로 간주되어 강력한 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초기 설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기업의 실제 목적, 향후 계약 체결 여부, 세무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적합한 형태를 결정해야 하며, 설립 단계에서부터 정확한 구분이 이루어져야 한국에서의 법적 리스크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2. 한국지사 설립 절차: 외국환은행 신고부터 영업자금 도입까지

해외법인이 한국에서 지사를 설립하기 위해 가장 먼저 수행해야 하는 절차는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을 1곳 선정하는 것입니다. 지정된 은행을 통해 해외 본사의 존재 증명서, 지사장 임명장 등을 제출하여 국내지점 설치신고를 완료하면 본사에서 한국 지사로 영업기금(Operating Fund)을 송금해야 합니다.

 

이때 자금은 반드시 지정 외국환은행을 통해 수취해야 하며, 현금 휴대반입이나 제3자 송금, 원화 송금 등은 영업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지점이 영업을 통해 이익을 얻게 되면 결산 자료와 납세증명서를 제출해 본사로 순이익 송금이 가능하며,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회계사 감사보고서도 필수 제출 서류에 포함됩니다.

3. 한국지사 설립 시 필수 제출서류 정리

지점과 사무소를 설립할 때 외국기업은 공통적으로 거래외국환은행 지정신청서, 국내지사 설치신고서, 본사 등기부등본 및 사업허가증, 지사장 임명장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해외 문서는 경우에 따라 공증·아포스티유 절차가 필요하므로 서류 준비에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국내 대리인을 통해 업무를 진행할 경우 위임장이 요구되며, 서류에 오류가 있을 경우 은행 접수가 바로 반려될 수 있어 사전 검토가 필수입니다. 민들레행정사사무소에서는 본사 서류의 번역공증 여부, 국가별 요구 요건 등을 검토해 반려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사전에 체크리스트를 갖추고 있어 해외 본사와의 원격 협업도 원활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4. 영업자금 송금 시 주의사항 및 순이익 송금 규정

한국지점 설립 후 본사가 송금하는 영업자금은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매우 엄격하게 관리되며,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을 통해서만 이체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삼자 송금, 현금 반입, 다른 은행을 통한 입금 등은 모두 영업기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지사 신고가 무효 처리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점에서 발생한 순이익을 본국으로 송금하려면 결산 자료, 납세증명서, 재무제표 등을 제출해야 하며, 송금 금액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회계사 감사보고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금융업 관련 지사는 금융감독원의 승인을 거쳐야 하므로, 일반 지사보다 더욱 정교한 사전 설계가 요구됩니다.

5. 설립 불가 업종과 기획재정부 신고 대상 업종

외국기업의 지사 설립이 모든 업종에서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외국인투자가 제한된 업종이나 특정 공공성 높은 업종은 지점 설립 자체가 불가능하며, 사무소 형태로도 사실상 영업성이 강하면 허가되지 않습니다. 또한 금융업·증권업·보험업·해외금융알선업 등 일부 업종은 외국환은행 신고가 아닌 기획재정부 장관 신고가 필요하므로 완전히 다른 절차로 진행됩니다.

 

설립 형태, 업종 제한, 송금 규정 등이 서로 맞물리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 전문 행정사의 검토를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민들레행정사사무소는 실제 수행 사례를 기반으로 업종 적합성을 진단하고, 지사·사무소 중 어떤 형태가 기업의 리스크를 최소화하는지 정확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결론: 해외기업의 한국시장 진출, 전문 행정사의 체계적인 준비가 성공의 핵심

해외법인의 한국지사 설립은 단순한 신고가 아니라 자금 흐름, 외국환 규정, 업종 제한, 지사 형태 결정 등 복합적 요소를 모두 충족해야 하는 전문 행정 절차입니다. 서류 한 장의 오류만 있어도 외국환은행 심사가 지연되거나 반려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준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민들레행정사사무소는 해외 본사 서류 검토부터 외국환은행 신고, 영업자금 설계, 순이익 송금 요건 검토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여 기업이 한국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한국지사 설립을 고려하는 해외기업이라면 초기 단계에서 전문가의 진단을 통해 불필요한 리스크를 줄이고 가장 효율적인 설립 구조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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