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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바지언니의 복덕방수다
동영상제작서비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완전정리 본문
동영상제작서비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완전정리|공공기관 영상입찰 필수 가이드
공공기관 영상제작 입찰이나 정부 홍보영상 사업에 참여하려는 동영상 제작업체라면 반드시 준비해야 할 인증이 바로 ‘동영상제작서비스 직접생산확인증명서’입니다. 이 증명서는 단순한 등록이 아니라, 공공조달 시장 진입을 위한 필수 자격이기 때문에 절차와 요건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서류 반려나 실태조사 탈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1. 직접생산확인제도란 무엇인가
직접생산확인제도는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을 구매할 때, 해당 기업이 실제로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주무 부처는 중소벤처기업부이며, 발급 및 관리는 중소기업유통센터에서 담당합니다.
동영상제작서비스의 경우 단순 기획이나 외주 중심 구조는 인정되지 않으며, 촬영 장비, 편집 프로그램, 제작 인력, 작업 공간 등 ‘직접 제작’이 가능한 체계를 실제로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즉, 영상제작을 외주에 의존하는 업체라면 통과가 어렵습니다.
2. 신청 사이트와 전체 발급 절차 한눈에 보기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오직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go.kr)을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직접생산확인 신청 → 서류 등록 → 서류 검토 → 수납 → 현장 실태조사 → 최종 승인 순으로 진행됩니다. 동영상제작서비스 항목은 대한영상콘텐츠제작협동조합(DVCC)이 서류 검토와 실태조사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공식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모든 단계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해 이루어지며, 최종 승인 권한은 중소기업유통센터에 있습니다.
3. 신규 신청과 재신청 절차의 차이
신규 신청 기업은 먼저 중소기업 회원가입 후 기업정보를 등록하고, 직접생산확인 신청 메뉴에서 항목별 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반면 재신청 기업은 기존 계정으로 로그인해 변경·보완된 자료만 업데이트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공통적으로 서류 검토가 완료되면 수납 절차를 거치고, 이후 실태조사 일정이 확정됩니다. 중요한 점은 신청일 기준 5일 이내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시스템에서 자동 반려된다는 점입니다.
4. 실태조사 준비사항과 가장 많이 탈락하는 포인트
동영상제작서비스 직접생산확인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는 단연 실태조사입니다.
실태조사 시에는 생산시설 보유목록,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직접생산확인 실태조사표 등을 제출해야 하며, 카메라, 마이크, 녹음기, 편집 프로그램의 실물 또는 설치 상태를 확인합니다.
또한 제출한 영상 실적이 실제 해당 장비와 인력으로 제작되었는지도 검증합니다. 편집 프로그램 정품 여부, 사업장 주소 불일치, 외주 중심 공정도는 가장 흔한 탈락 사유이므로 반드시 사전에 점검해야 합니다.
5. 실제 상담 Q&A로 보는 실무 핵심
Q1. 장비는 있는데 직원이 1명뿐이어도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다만 대표자 1인 기업의 경우 4대 보험 가입내역 확인서와 실제 제작 공정이 명확히 설명되어야 합니다.
Q2. 외주 촬영을 일부 사용하는 경우도 통과할 수 있나요?
A. 핵심 공정이 외주라면 불가능합니다. 보조 공정 일부만 외주일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
Q3. 실적이 적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단, 최근 1년 이내 영상제작 계약과 세금계산서가 최소 1건 이상은 필요합니다.
결론|동영상제작 직접생산확인, 준비 단계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동영상제작서비스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서류만 잘 만든다고 발급되는 인증이 아닙니다. 실제 제작 장비, 인력, 공정, 실적이 모두 유기적으로 맞아떨어져야 공공조달 시장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의 반려는 수개월의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초기 단계부터 실무 경험이 있는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공공기관 영상사업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 직접생산확인증명서부터 전략적으로 준비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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