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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바지언니의 복덕방수다
당근 부동산 직거래 계약서 작성[준비서류·특약·잔금 전 확인사항] 본문
민들레행정사사무소 · 부동산 계약서 작성 안내
당근 부동산 직거래 계약서 작성
준비서류·특약·잔금 전 확인사항
아파트·상가·토지 직거래, 합의한 조건을 명확한 문서로 정리하세요
당근이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거래 상대방을 직접 찾은 뒤 “계약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라고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부동산 직거래는 당사자가 가격과 조건을 직접 정하는 방식입니다. 그만큼 소유자와 권리관계 확인, 대금 지급과 인도 조건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신축·준신축 아파트도 확인할 사항이 적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근저당권, 임대차, 하자와 잔금 전 권리변동 등을 거래 상황에 맞춰 살펴야 합니다.

행정사를 거쳐야만 계약이 유효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합의사항을 문서로 정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 적법한 업무 범위 안에서 계약서 작성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부동산 직거래와 계약서 작성 지원
직거래는 중개업소를 통하지 않고 매도인과 매수인 등이 직접 거래하는 방식입니다. 계약서에는 당사자가 실제 합의한 내용을 빠짐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행정사법은 행정사의 업무로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 작성을 규정하면서,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 작성 지원, 부동산 중개, 등기 신청과 분쟁 법률업무는 업무 성격과 수행 범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행정사 자격만으로 부동산 중개업무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인중개사의 거래계약서 작성도 실제 중개행위와 업무 형태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므로, 일률적으로 행정사법 위반이라고 단정하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2. 계약 전 소유자·권리관계 확인
계약서부터 작성하기보다 누구와 어떤 부동산을 어떤 상태로 거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소유자: 등기사항증명서와 신분자료 대조
- 권리관계: 근저당권·압류·가압류·가처분·신탁 등 확인
- 점유관계: 실제 거주자와 임차인, 보증금 및 인도 가능일 확인
- 공부와 현황: 건축물대장·토지대장과 실제 이용상태 비교
- 거래 제한: 토지거래허가 등 개별 인허가 필요 여부 확인
대리인이 계약한다면 위임장만 받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소유자의 의사, 위임 범위와 대금 수령 권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사항증명서에 나타나지 않는 임대차나 하자도 있을 수 있으므로 현장 확인과 당사자 설명을 함께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계약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
다음은 일반적인 매매계약 준비자료입니다. 계약 체결용 자료와 잔금·등기용 서류는 구분해 안내받으세요.
| 구분 | 주요 확인자료 |
|---|---|
| 부동산 | 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토지대장 등 해당 자료 |
| 당사자 | 신분자료와 계약에 필요한 인적사항 |
| 임대차·점유 | 기존 임대차계약서, 보증금·명도 합의자료 등 |
| 대리계약 | 위임장과 위임 사실·권한을 확인할 자료 |
| 대금·대출 | 지급 일정, 대출계획과 기존 담보 말소계획 |
등기필정보와 매도용 인감증명서 등은 잔금·소유권이전등기 단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실 등 사정이 있다면 사전에 등기 담당 법무사 등에게 알려 필요한 절차를 준비해야 합니다.
4. 계약서 본문과 특약 작성
계약서에는 부동산 표시, 당사자, 매매대금과 지급 일정, 소유권이전 및 인도 조건을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특약은 “문제가 생기면 협의한다”는 표현보다 누가 언제까지 무엇을 이행하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기존 근저당권의 말소 시점과 비용 부담
- 계약일부터 잔금일까지 추가 담보 설정 등 권리변동 제한
- 임차보증금 승계 또는 임차인 퇴거 조건
- 시설물·하자의 고지와 수리 범위
- 대출 불승인 시 처리 여부와 적용 조건
- 관리비·공과금 정산 기준일과 인도일
특약이 있다고 제삼자의 권리변동을 자동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잔금 직전에도 권리관계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5. 계약금 해제와 잔금 지급 주의사항
계약금은 법에서 반드시 매매대금의 10%로 정한 금액이 아닙니다. 당사자가 지급액과 성격을 합의합니다.
민법 제565조에 따른 해약금 해제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이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계약금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배액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미 이행이 시작됐거나 일부 계약금만 지급한 경우 등은 별도 판단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언제든 계약금만 포기하면 된다”라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잔금일에는 권리관계 재확인, 담보 말소, 등기서류 교부와 인도를 함께 조율합니다. 송금계좌의 명의와 수령 권한도 확인하고 지급증빙을 보관하세요.
6. 거래신고·세금·소유권이전등기
직거래 매매도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이라면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실제 계약일과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준비합니다.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등은 주택 수, 보유기간, 지역과 거래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세액과 신고는 세무전문가에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매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 취득에는 등기가 필요합니다. 등기 신청과 관련 서류는 당사자가 직접 준비하거나 법무사·변호사 등 적법한 자격자에게 의뢰할 수 있습니다.
전월세 연장계약이나 상가 권리금계약은 매매와 적용 법령·신고사항이 다르므로 해당 계약에 맞춰 별도로 준비합니다.
왜 민들레행정사사무소여야 하는가
직거래 계약서는 당사자가 합의한 거래조건을 분명하게 기록해야 합니다. 서류에 없는 조건이나 서로 다르게 이해한 내용을 계약 전에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사·공인중개사 고영휴가 운영하는 민들레행정사사무소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직거래 계약서와 합의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 정리를 지원합니다.
분쟁 법률상담·소송은 변호사, 등기는 법무사 등, 세무 판단은 세무전문가의 업무로 구분해 안내합니다. 계약 유형과 지원 범위를 상담 단계에서 명확히 확인합니다.
민들레행정사사무소
대표 행정사·공인중개사 고영휴
부동산 직거래 계약서 · 임대차 연장 · 합의서 작성 상담
카카오톡 ID: kyh7560
이메일: mindlle365@naver.com
서울시 중구 퇴계로 320, 10층
자주 묻는 질문
Q1. 당사자끼리 작성한 계약서도 효력이 있나요?
전문가를 거쳐야만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계약 내용과 당사자의 의사, 개별 법령상 요건에 따라 효력이 판단됩니다.
Q2. 신축 아파트도 권리관계를 확인해야 하나요?
확인해야 합니다. 건물 연식과 별개로 소유권·담보·임대차·하자와 거래 제한사항을 살펴야 합니다.
Q3. 계약서를 작성하면 거래신고와 등기도 끝나나요?
별도 절차입니다. 거래신고, 세금 신고·납부와 소유권이전등기 일정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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